얼마 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찍힌 CCTV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었습니다. 바로 보육교사가 반찬을 남긴 아이를 무참하게 학대하는 장면이 찍힌 CCTV인데요, 이 짧은 CCTV는 개인의 자질 문제부터 시작해서 보육교사 제도의 한계,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제도의 문제점 같은 다양한 방면에 대한 원인 분석을 불러왔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 수립과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 고민까지 우리사회에 구석구석 자리잡은 복지 제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동 학대에 대해서 다음세대가 겪는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면, 현 세대가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학대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노인학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었던 나라에서, 그것도 지난 500여년 넘게 종교처럼 숭배해온 ‘효’ 사상이 무너져 내리는 노인학대란 있을수 없는 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인학대에 대한 뉴스가 들려오면 한 개인의 일탈로 받아들이곤 했고, 그런 일이 발생해도 대게는 쉬쉬하고 모른 척 감추기에 급급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써 모르는 척하고 없는 일처럼 여기는 사이 노인 학대는 어떠한 사회적 경각심이나 보호대책 없이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는 폭력이 되어버렸고, 잘못된 대우를 받고 있는 시니어가 그 문제에 대해 제기해도 ‘노망’이라는 말로 시니어들의 인권을 무시해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노인 학대는 우리 주변에 이미 만연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학대를 하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적,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 또는 유기까지를 노인 학대라고 합니다. 특별히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힘든 상황에 놓이게 하거나 그 상황을 지속적으로 방치하는 것도 학대의 한 종류이며,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또한 집밖이나 방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가족이나 보호자가 노인과의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말을 걸어도 무시하는 것 또한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노인 학대가 다른 여타의 학대와 다른 점은 지속성과 은폐성에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일시적이거나 한순간에 일어나거나 단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1년 넘는 긴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2014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년 이상 지속된 학대가 31.6%, 1년이상 5년 미만이 34.7%로 1년 이상으로 지속된 학대가 전체의 2/3이 넘었습니다. 또 학대의 가해자로는 아들이 40.3%, 배우자가 13.7%, 딸이 13%인데 이는 대부분의 학대가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가해자와 피해자의 1대1의 관계에서 둘 외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은밀하게 학대가 이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학대에서 지속성과 은폐성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학대의 가해자가 피해 시니어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족관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대 사실이 외부에 알리게 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게 대부분이며, 보호자로부터 버림 받을 것을 두려워 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은폐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학대가 발생되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발견된다면 학대를 당한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노인학대 긴급전화 1577-1389나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신고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직접 조사를 하고 시니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에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되며,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상습범이거나 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1/2 범위 안에서 가중처벌이 있어 7년 6개월의 징역 또는 4500만원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군포지점 김용수 지점장.

비지팅엔젤스 군포지점 김용수 지점장은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가해지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노인학대 신고 건수만 보아도 (2009년 2,600건 -> 2013년 3,500건) 이제 더 이상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주의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갖고 다뤄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노인학대문제는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노인부양비용 증가를 유발하며, 한 개인에게는 노인자살로 이어질수도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문제제기, 사회적 인식확대, 공론화, 지혜를 모으는 일이 하루빨리 필요한 일입니다.

어린이집 폭행사건 경우에서 보듯, 미루고 미뤄뒀던 문제가 하나의 사건으로 크게 사회적 문제로 발전되었듯이, 노인학대 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커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점검하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학대,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 대해야 할 우리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