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우스다코다 주의 판사가 “동성커플의 결혼을 금지한 주 법은 위헌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렌 E. 슈라이어(Karen E. Schreier) 지방 판사는 이 주의 수정헌법 C 조항은 위헌적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의 여지는 남겨두었다.

슈라이어 판사는 “인종 간 결혼 금지는 위헌적”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낸 ‘러빙 대 버지니아’(Loving vs Virginia) 사건을 판례로 들었다.

판결문에서 그는 “러빙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허용된 결혼법은 밀드레드 지터와 리차드 러빙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원고는 근본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다. 사우스다코다 법은 동성 커플들에게서 타당한 이유도 없이 결혼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했다”고 밝혔다.

2006년 사우스다코다 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금지시켰었다. 수정헌법 C로 알려진 이 금지법은 또한 동성 커플의 결합은 어떤 형태로든 금하고 있으며, 결혼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이 법안은 52%의 지지율로 통과됐으며, 아이다호,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6개 주에서도 통과됐다. 애리조나의 경우에는 49%의 지지를 얻어 통과되지 못했다.

인권 캠페인의 법적 책임자인 사라 워빌로우(Sarah Warbelow)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일반적인 추세이며, 사우드다코다주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하는 단체인 미국결혼협회(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의 브라이언 브라운(Brian Brown) 회장은 “연방 판사들은 마치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법 도입을 명령한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실제로 대법원은 ‘각 주가 결혼의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대법원이 이를 즉각적으로 검토하고, 주 정부에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속히 재확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