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1년 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성탄절인 25일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을 발표,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 유예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부는 원천징수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감안, ‘종교인 소득’ 부문 신설을 통해 원천징수 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 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 소득세 원천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일부 종교단체에서 거세게 반발하자 두 달 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켜 4% 원천징수하는 내용으로 바꿨다.

종교인 과세는 앞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1년 유예를 요청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과세에 부정적인) 일부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자진납부 운동을 펼치겠다는 의견을 감안해 일단 1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 언론에서는 2016년 국회의원, 2017년 대통령 등 잇따른 선거가 예정돼 있어 종교인 과세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