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 메인스(왼쪽)와 그녀의 쌍둥이 오빠인 조나스 메인스(오른쪽). ⓒ보스턴글로브 보도화면 캡쳐

미국 마인주(州) 법원이 “오로노의 공립학교는 니콜 메인스(Nicole Maines)의 가족과 변호인에게 75,000달러(약 8,3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성전환자인 메인스는 학교측에게서 여학생 화장실 사용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주 법정에서 몇 년간 공방을 벌였던 이번 사건은, 결국 학교 당국이 배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니콜 메인스의 부모는 니콜이 학교측에게서 “남녀 공용의 직원 화장실을 사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차별에 해당된다”며 학교측을 고소했다.

니콜의 원래 이름은 와이어트(Wyatt)였다. 남자로 태어난 그는 3살까지 여자 옷을 입었다. 그가 입학하자, 그의 부모는 와이어트의 법적인 이름을 니콜로 변경해 그의 행동을 지지했고, 3학년 때에는 교사들도 니콜을 ‘그녀’라고 불렀다. 

오로노시(市)에 위치한 아사. C. 아담스학교는 니콜에게 그보다 어린 여학생용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 화장실은 1인 1실이기 때문이었다. 2007년 니콜이 5학년이 됐을 때, 행정당국은 니콜에게 여학생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불평이 있자, 학교측은 니콜에게 남녀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했다. 

2014년 1월 마인주 최고법원은 오로노 학군의 남녀 공용 화장실은 니콜에 대한 차별이며, 마인주의 인권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번엔 배상 판결까지 나온 것.

이에 대해 오르노학교의 조안 해리먼(Joanne Harriman) 교육감은 “배상금은 보험사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성적지향성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이 당장은 없어, 이러한 상황들을 다루기 위한 법적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7세가 된 니콜은 사춘기를 늦추기 위해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치료는 성전환 수술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소아과대학측은 “어린아이들의 성정체성증후군의 80~98%가 청소년기 이후 사라진다”면서 “사춘기를 늦추는 호르몬 치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고 전했다. 

전 동북학장협회장이자 마인주 기독시민연맹(Christian Civic League) 대표인 캐롤 콘리(Carroll Conley)는 “오르노학교측이 니콜을 위해 공용화장실을 마련해 준 것은 ‘배려’와 ‘상식’ 차원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이 궁극적으로는 운동선수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