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이 ‘도로법을 비웃고 있는 전류가 흐르는 연등시설,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불교계는 석가탄신일(5월 6일)을 앞두고 연등 설치에 나서고 있다.

바문연은 도로교통법상 교통시설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판단하여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44조)는 규정에 따라, 연등을 도로시설인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하나씩 게시하려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전깃줄·철사줄·빨래줄 등으로 운전자들의 머리 위 도로에 연등을 설치하려면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교통법 45조에서는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도로공사 또는 이삿집 자동차 이동 과정에서 연등의 전깃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상당하고 위험한 전깃줄이 관리자 없이 방치되고 있어 어린이들을 비롯한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문연은 “천둥번개가 치는 날이면, 전류가 흐르는 연등시설 밑을 걷지 말라는 안전표시를 해야 할 판”이라고 전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 내용에 따라 권리를 얻게 되지만 타인의 일반 사용을 방해하는 배타적·지배적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이들은 “점용 허가에 수반되는 일정한 의무(점용료 납부, 원상회복 등)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교통법상 벌칙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효용을 해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 도로 점용에 대한 제38조 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등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개개인의 연등 공작물에 대한 허가와 전선에 대한 허가를 통해 점용료를 징수해야 하고, 이를 태만히 하는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나 재량권 남용 등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문연은 “일부에서는 도로에 게시된 연등이나 종교예식을 안내하는 불교행사, 기독교 예배를 안내하는 현수막 등을 적용배제라고 주장하는데, 옥외광고물법에서 적용배제 사항이 도로법에서도 적용배제는 아니다”며 “종교시설 범위에서 적용배제로 보호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유지이든 도로이든 공공성 있는 장소에서는 이러한 적용배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장관은 시도나 관할 지자체에 불교행사와 관련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곳들을 파악하여 행정지도 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집행을 통해 철거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도 했다.

바문연은 “정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단체 행사비 등에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있는데, 서민들의 혈세를 징수하여 억대의 도박자금을 대주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며 “사이비 종교와 수련단체들의 백태는 위험수위를 넘어 가정이 파탄되고 이혼률이 증가하며 자살자가 증가하는 등 종교에 대한 국민정서가 최악인 상황이므로, 종교에 대한 특혜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