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대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되, 그 안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별도로 신설, 과세할 방침이라고 일부 일간지들이 최근 보도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교인 과세 방침을 처음 정하면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4.4%의 세율을 일괄 적용키로 했었다. 그러나 종교계가 이에 반발했고, 지금까지 논의를 거듭하다 최근 이 같이 결정한 것.

기재부는 또 소득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방침이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 때문이다. 또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하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아예 원천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종교인들이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럴 경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무리하게 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한편 예장 합동(총회장 안명환 목사)과 통합(총회장 김동엽 목사)을 비롯한 교단 대표들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등은 오는 11일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재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인 과세 공청회’를 갖고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