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침해 ‘특별관심국가’ 현황. 1단계(Tier): 빨간색, 2단계(Tier): 주황색, 감시 대상: 노란색.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미 국무부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2013년 4월 ‘연례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통해 종교자유침해 ‘특별관심국가’를 선정해 발표했다. 아래는 이 보고서에 의해 선정된 2단계(Tier2) ‘특별관심국가’와 이들 국가의 종교자유상황에 대한 요약이다. 참고로 이 보고서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각국의 종교자유상황을 조사한 것을 근거로 제작됐다. 보고서에서 선정한 2단계(Tier2) 종교자유침해 특별관심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수 종교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소수 종교 공동체의 종교적 자유침해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이슬람 신앙과 관행에 있어 우세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정통 교리에 반대하는 개인들은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법적 소송을 당하고 있다.

탈레반과 기타 무장단체로부터의 폭력 위협은 갈수록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전국적인 치안 담당 책임이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국민들을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공식적으로 (종교적) 관용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의 종교적 자유 상황은 지난 수 년 동안 악화되었다. 조사기간 동안 종교단체들은 해산되었고, 비폭력적 종교활동은 구금과 벌금 등의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2009년 광범위한 종교활동을 규제하는 억압적 종교법을 도입하였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종교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였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정부의 등록을 받지 않은 종교활동은 불법이며 등록단체의 활동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쿠바(Cuba)

쿠바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의 사정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종교적 자유의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성직자와 종교 지도자의 구금과 산발적인 체포, 종교 지도자와 일반 신자에 대한 탄압, 종교 단체의 내부 업무에 대한 개입, 민주주의와 인권 운동가들의 종교 활동 참여를 막으려는 압박 등의 시도가 조사 기간 동안 3배 증가하였다. 종교적 자유가 헌법상으로 보호됨에도 불구하고 쿠바 정부는 제한적인 법과 정책을 통해 종교적 관행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다.

인도(India)

2008년 이후 인도에서는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대규모 집단폭행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고 최근 인도 정부는 예전의 폭력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수사와 사법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은, 2012년 한 해 동안 느리고 비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조사 기간 동안 특히 반(反)개종법이 존재하는 주(州)에서 무슬림과 기독교인, 시크교도를 포함한 소수종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위협과 탄압, 폭력이 증가했다.

인도네시아(Indonesia)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안정적이고 견고하며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종교적 관용과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인도네시아의 전통은 지속적인 종파간 긴장사태, 사회적 폭력, 소위 종교적 ‘일탈자’로 분류되는 개인들에 대한 체포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과거의 종파간 폭력사태를 해결하고 테러조직을 효과적으로 축소시켰지만 종교적 소수집단은 계속해서 위협과 차별,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와 지역 경찰과 주(州) 당국, 그리고 사법 당국은 과격단체의 활동을 방치하고 소수종교를 보호하는 국가법률을 집행하지 않으며, 폭력에 관여하여 체포된 개인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릴 때가 많다. 또한 국가법률과 주(州)의 시행령은 사상과 양심,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종교 시설의 파괴나 강제폐쇄, 신성모독이나 ‘일탈적’인 종교 가르침으로 개인들이 투옥되고 있다.

카자흐스탄(Kazakhstan)

카자흐스탄의 종교적 자유 상황은 2012년에 악화되었다. 2011년 말, 카자흐스탄 정부는 억압적인 새로운 종교법을 채택하였고, 이로 인해 2012년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종교활동은 불법이며 등록단체도 그 활동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조사기간 동안 종교 단체들이 폐쇄되었고 종교활동은 경찰의 급습, 단기적 구금, 벌금 등의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라오스(Laos)

라오스에서 심각한 종교적 자유의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라오스의 법률은 종교적 관행을 제한하며,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종교적 자유의 침해를 감소시킬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 2012년 지역 관리들은 감금, 감시, 탄압, 재산몰수, 강제적 이전, 신앙의 포기 강요 등을 통해 인종적 소수자인 기독교인들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 하지만 종교적 자유와 관련하여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단체와 도시지역에 위치한 다른 종교 단체들의 상황은 개선되었다. 라오스의 종교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단체 라오국가건설전선(Lao Front for National Construction)은 라오스의 종교단체와 국제 NGO들과 협력하여 종교적 자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종종 (종교인의) 구금이나 재산몰수 사례에 개입하고 있다.

러시아(Russia)

조사 기간 중에 러시아의 종교적 자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전의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전통적이지 않다'고 의심을 받는 종교 단체와 무슬림의 권리가 침해 받고 있으며, 폭력을 선동 또는 사용하지 않는 종교 단체와 개인마저도 반(反)급진주의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고 있다. 또한 러시아 당국은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교회에 편파적이며, 동시에 러시아 문화에 ‘이국적인’ 종교 단체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있으며, 치명적인 증오 범죄를 종종 야기시키는 반(反)유대주의와 같은 외국인 혐오(xenophobia)를 막는 데 실패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2년 러시아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제한적 법률들이 통과되었고, 의회에 제출된 신성모독법안이 통과된다면 종교와 신앙, 표현의 자유가 더욱 제한될 것이다.

/한국선교연구원(kriM) 파발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