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와 본지 설립자에 대해 이단 의혹을 제기했다가 일본 법원에 의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일본 구세군 야마야 마코토 소좌(목사)가, 최근 항소를 포기하고 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총 약 121만엔(약 1200만원)을 지불했다.

동경지방법원은 일본 크리스천투데이가 이단 교리를 신봉한다는 야마야 마코토 소좌의 비방과 관련, 지난 11월 13일 판결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의 영역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 등으로 판단하며 95만엔(약 1천만원) 배상과 해당 계정 삭제를 명령했다.

야마야 마코토 소좌의 주장이 담긴 블로그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열람하는 것이 가능한 인터넷에 방치하면 원고들에게 장래적으로도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현재 행하고 있는 침해 행위를 없애고 장래에 일어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명예훼손 성립 부분인 본건 각 표현에 대해 삭제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며 해당 부분 삭제를 명했다.

재판부는 또 일본 크리스천투데이가 입은 피해에 대해 “기독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있어서, ‘컬트 단체’라는 취지의 평가를 받는 것은, 그 활동의 신빙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원고들(크리스천투데이 및 그 종업원)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는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야마야 마코토 소좌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야마야 마코토 소좌가 문제의 주장을 했을 당시, 그가 속한 교단인 일본 구세군측에서는 이에 대해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자신들과는 관계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일본 크리스천투데이는 야마야 마코토 소좌에게 받은 배상금 등 전액을 11월 29일 구세군 자선냄비에 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