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에서 안락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벨기에 상원에 올라온 법안은 의원들의 막강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법안은 불치병에 걸린 어린이에게 안락사를 보장하며, 성인의 경우에는 치매 환자도 안락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이 법은 일반적으로 볼 때 명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보이는 치매 환자, 심지어 10대 이하의 영유아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생명 윤리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이 법이 “자기 의사 결정이 가능한 경우”라는 전제를 갖고 있지만, 치매 환자나 영유아에게 자기 의사 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 안락사의 가능성을 터 놓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전 세계에서 안락사의 연령 제한을 폐지한 나라는 아직 없으며, 네덜란드도 12세 이상에게만 안락사를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 어린이들은 자신의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불치병에 걸렸으며, 고통이 매우 견디기 힘들고, 어떤 치료로도 고통이 경감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한다.

이 법안에 대해 기독교인·무슬림·유대인 커뮤니티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안락사 반대 운동을 이끌고 있는 의사 베노잇 뷰셀링크 씨는 “죽임에 대한 금기가 사라지면 안락사에 어떤 제한도 가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찬성측은 “어린이 안락사는 이미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다. 이 법은 어린이도 성인과 차별 없이 안락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벨기에는 2002년 안락사가 합법화된 후, 2011년까지 안락사 비율이 무려 462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