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햄프셔주의 콩코드고등학교 전경. 이 학교에서 총알이 발견된 후 총기 폭력 근절을 위해 기도하던 학부모가, 무신론자들에 의해 제지당한 바 있다.

뉴햄프셔주 공립학교 캠퍼스에서 기도 금지 조치를 받았던 학부모가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됐다. 자신의 두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계단에서 매일 오전 기도하던 어머니는, 무신론자들의 반대를 두려워한 학교로부터 “기도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었다.

리자다 유레나 씨는 뉴햄프셔 주의 콩코드고등학교 입구 인근 계단에서 매일 오전 7시부터 7시 15분까지 두 손을 들고 통성기도해 왔다. 기도제목은 바로 “자녀와 이 학교 학생들을 총기 폭력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은 “(이런 행동은) 공립학교가 유레나 씨의 종교적 메시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공식 항의했다. 결국 학교는 유레나 씨에게 기도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번엔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립학교 관계자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항의서한을 보냈다. 이 단체는 “지역 학교를 기도로 지원하는 부모는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이 점을 인식하고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레나 씨는 지난 2월 이 학교 화장실에서 두 발의 총알이 발견된 후, 매우 심각한 걱정에 사로잡혔다. 그가 걱정하며 학교를 방문했을 때, 마침 학교 계단에서는 새가 노래하고 있었다. 그 새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던 그는, “지금이 기도할 때이며 이곳이 기도할 장소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기도 했지만,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거나 방해를 한 적이 없었다.

유레나 씨는 기도를 금지당한 후 최근 교장과 면담, 학교 계단에서 15분 간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