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들도 오는 2015년부터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단 정부는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종교인들도 2015년부터는 기타소득으로 납부하게 된다.

당장 과세하지 않는 것은 “종래 과세관행 및 신고·납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세금은 종교인이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직접 납부토록 했는데, 만약 종교인이 소속된 단체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경우 해당 종교인은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는 이날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 간의 조세정책 방향을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로 정하고 이를 위해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7가지의 과세기반 확대 방안 중 하나다.

한편 정부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함에 따라 연소득 약 4천만원(4인 가족 기준) 미만의 종교인들은 실제 세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소득의 과세표준은 소득의 20%에만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원천징수로 납부할 경우 종합소득 신고 때 공제를 통해 낸 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