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31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월 8일 세법개정안 발표 때 “종교인 소득도 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밝힐 계획이며, 내년 1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식을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수 차례 있어 왔지만 종교계 내부의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기 어려워 번번이 무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종교계 안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해 ‘종교인 과세’가 조만간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매체의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종교인 과세 여부를) 계속 논의 중이다. 종교계의 입장도 청취하고 있다. 민감한 사안이니 만큼 정부가 앞서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