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행정조치로 인해 교회 간판을 부착하지 못한 큰기쁨교회(舊 가나안복지교회).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에서 가나안복지관을 운영하며 장애인 복지에 힘써온 큰기쁨교회(담임 박영수 목사, 舊 가나안복지교회)가, 최근 성남시로부터 교회 폐쇄명령을 받고 교회를 이전하게 됐다. 교회 재산 23억을 들여 건축하고 14년 동안 잘 운영해 왔지만, 성남시는 “복지관에서 종교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철거하라”며 강경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큰기쁨교회는 1974년 허춘 목사에 의해 모란교회로 설립됐다. 당시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던 한 장로가 “미래형교회는 복지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복지관을 지어 평일 낮에는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주일에는 교회로 사용하고, 장애인 사무실과 남·여 선교회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고 성도들을 설득했고, 전 성도는 “교회를 팔은 돈으로 복지관을 건축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교회는 94년 분당 신도시 개발 때 1650㎡의 대지를 매입했고, 이듬해 2월 남백현 목사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가나안근로복지관이 설립됐다. 성도들은 ‘복지하는 미래 교회’를 꿈꾸며 눈물로 금식 기도했고, 대출도 받고 적금도 해약하며 건축헌금을 했다. 건축자금 23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교회를 팔은 돈과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던 성도들의 바람과는 달리,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성남시가 “복지관 건물에 종교상징물이 있는 것은 불법”이라며 교회 간판을 부착 못하게 해, 외부에서는 교회인지도 모르게 운영됐다. 주변에서는 장애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라 하여 배척당하는 아픔도 겪었다.

14년 동안 어려움은 있었지만 선한 뜻으로 교회와 복지관을 같이 운영해왔는데, 지난해 1월 성남시는 “교회를 철거하라”며 “철거하지 않으면 1회 약 9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성도들은 “목숨 바쳐 복지관과 교회를 지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라며 성남시에 탄원서를 냈지만 소용이 없었다.

고용공단에서 복지관 건축자금으로 5억의 융자를 받아 건축비로 사용했지만, 이자 감당도 어려운 복지관 형편에서 성도들은 10년 동안 일천번제 헌금을 드려 고용공단 융자와 이자를 갚기로 했고, 천사운동까지 벌여서 후원금을 받아 고용공단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이 때 장애인 부모 일부가 천사운동 후원에 동참했는데, 이 중 몇몇이 복지관 빚을 갚은 것을 “교회 건축 빚을 갚기 위해 후원금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주무관청에 민원을 제기해 특별감사를 받는 일까지 생겼다.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매달 약 100~200만원의 관리비와 후원금을 복지관에 전입금으로 지출해왔다. 복지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이 동원돼 도와줬고, 장애인들이 먹을 김장을 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다. 2008년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 지적장애근로인에게 4대보험과 최저임금을 지급하여, 2011년 경기도에서 ‘최우수 사회적 기업’으로 성정되기도 했다. 정신지체장애근로인들은 카트리지 생산과 임가공 일을 했다.

박영수 목사는 “근로인 부모들이 낸 후원금은 단 1원도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후원금을 교회운영비로 사용했다고 거짓 주장하여 교회를 매도했다. 모든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일방적인 언론보도로 인해 장애인의 피를 빨아 운영하는 추악한 교회로 욕을 먹어야 했다”고 호소했다.

▲철거 전 교회 모습.
▲철거 후 텅 빈 교회 모습.

성남시가 “복지관 지하에 있는 종교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하자, 교회는 약 1억5천여만원의 성물을 폐기처분했다.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성물을 철거하는데, 일부 성남시 장애인들과 공무원들은 “앞으로 지하 강당에 들어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전경들을 동원해 지키게 하겠다”거나 “출입문 번호를 바꾸어 교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매몰찬 말을 했다고 한다. 교회 성물을 철거하고, 예배시간만 접이식 의자를 사용하고 예배가 끝나면 근로인 체육실로 활용했지만, 성남시 공무원들은 주일 예배 중 뒤를 오가며 감시했다고 한다. 박 목사는 “순진한 교인들은 교회를 빼앗겼다는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렸다. 이는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한 나라에서나 일어날 일”이라고 했다.

가나안복지재단 정관 제1조는 “이 법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큰기쁨교회가 전도·교육·복지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정신지체인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복지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지만, 성남시는 “교단 목사나 교인들 중에 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며 이사장을 해임하고 “관선이사장, 관선이사를 파송하겠다”고 수시로 으름장을 놨다. 결국 교회 A시무장로의 추천으로 교회와 무관한 사람들이 이사로 들어왔고, 작년 말 교회가 복지관에서 나오면서 A장로는 교회를 떠났다.

박 목사는 “현재 이사 5명 중에 4명이 복지관을 설립한 큰기쁨교회와는 무관한 사람들로, 설립자의 설립이념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을 설립한 교회의 귀중한 재산인 재단까지 빼앗길 위기를 맞게 됐다”며 “어느 이사는 3억을 줄 테니 대표이사를 자신에게 넘겨 달라고 회유하기도 했고, 어느 이사는 대표이사를 사임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성도들은 “복지관과 교회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교회버스와 피아노, 의자 등을 복지관 비품으로 등제해 같이 사용해왔는데, 교회가 복지관에서 나오려 하니 교회 이름만 있을 뿐 비품 하나 없는 빈껍데기였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한 성도들은 흩어지게 됐다. 남은 성도들은 십시일반으로 헌금한 것도 모자라 외부에서 차입까지 해서 인근으로 교회를 이전, 예배를 드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 목사는 “23억을 들여 복지관을 세우고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쓰러진 성도들의 마음을, 정부나 성남시가 헤아려 주길 바란다. 십자가도 못 세우고 예배도 드릴 수 없다는 법을 성도들이 알았더라면 복지관과 교회를 건축해 같이 운영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법이 우선이라고 해도 14년간 예배드리던 곳에서 떠나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재단 설립의 목적대로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성남시가 탄력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 주무관은 “시청은 복지관 일만 관여하며 교회 일은 업무와는 무관하다. 교회 지원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큰기쁨교회 주소: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66 동강프라자 305
후원계좌: 농협 301-0125-29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