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사회지도층이나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체납된 세금을 총 1,658억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의사, 변호사,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 45명과 기독교(37곳), 불교(6곳) 등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9개 시중은행 423개 지점과 503개 대여금고 압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중 기독교단체가 타 종교단체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종교단체가 선교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비과세를 받는다”며 “기독교단체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은 주로 법정기한 내에 부동산을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오희선 서울시 38세금총괄팀 팀장은 “예를 들어 기독교단체가 6층 건물을 구매하고 전층을 선교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신고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그렇지 않고 1층과 2층에 세를 주는 등 신고한 것과 다르게 사용하면 비과세가 취소되고 세금 징수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즉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신고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1일 세무과 산하의 3개팀 26명으로 운영된 체납징수조직을 ‘38세금징수과’로 확대하고, 5개팀 37명으로 인력을 확충한 바 있다. 또 자치구와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해 재산 추적 조사능력을 강화하고 상습체납차량 강제견인과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