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을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종교단체의 각종 수익사업에도 세금을 엄격하게 매길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올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을 줄이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내년 약 7,442억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일몰(각종 규제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하는 것) 대상이 되는 비과세·감면 대상을 자동 연장하지 않고 일단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는 박근혜 새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와 연관이 있다.

종교단체들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대로 비과세 원칙을 적용하겠지만,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히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배당이나 수도원 등 명확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비과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그러나 커피숍이나 유치원 등 종교단체들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