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분류해 부과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11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종교인들에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13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근로’로 보는 데 대해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타소득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수당 등에 매기는 세금인 데 비해, ‘기타소득세’는 근로 사업 이자·배당 등의 소득 외의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예를 들어 강연료, 인세, 저작권료, 자문료 등에 붙는 세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