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에 대해 비판 기사를 게재한 본지 기자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판사 이원형·진원두·최미영)는 최근 최삼경 목사가 본지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2012노936)과 관련,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최삼경 목사가 고소한 기사는 「최삼경 목사, ‘날치기식 이단규정’ 파문」, 「최삼경 목사, 삼신론 이단 결의 해지된 적 없다」, 「한기총 이대위, ‘사조직화’의 실체 드러나」, 「최삼경 목사, ‘보복성 이단 정죄’ 시도했나」, 「밀실공모 통한 ‘최삼경식 이단 만들기’ 사실로 드러나」, 「‘사면초가’ 최삼경 목사, 교권 이용해 논란 무마 의혹」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로 판단했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덧붙여 ▲예장통합 제94회 총회를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단 규정 과정을 피해자(최삼경 목사)가 주도하였고, 김청이 한기총의 이대위 간사로 일하는 것을 두고 한기총 이대위를 사조직화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은 김청 전도사의 월급에 관하여, 피해자가 재직하고 있는 빛과 소금 교회에서 한기총에 후원금을 보내면 한기총에서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김청 전도사에게 월급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위 교회에서 직접 월급을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최근까지도 피해자의 이단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본지 기자는 최삼경 목사가 과거 도시산업선교 전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보도한 데 대해서도, 최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2012형제20731)을 받았다.

현재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과 ‘마리아 월경잉태론’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한기총과 예장 합동측에서 이단 규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