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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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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는 “목회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봉사하는 행위이므로 종교인들에 대한 소득은 노동에 대한 가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종교인 과세 논란은 종교인을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비극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그래서 종교인들에 대한 지원을 ‘월급’이라 하지 않고 ‘사례’라 하지 않느냐”며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는 게 불편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노동자로 인정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종교인들은 이미 국가에 세금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어이 국가가 세금을 받으려는 게 옳은지 따져봐야 하고, 세금을 부과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정부 지원도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인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종교인’에 대한 지원대책 없이 세금만 부과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전광훈 목사는 “저소득층에게는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그 신분 때문에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2006년)도 종교인 세금납부를 고려했지만 대상이 10% 내외로 미미하고 오히려 나머지 90% 가까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해 포기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종교인 세금부과는 정교분리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전 목사는 전했다. 그는 “전세계 민주주의 제도의 틀은 미국을 벤치마킹했는데,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정교분리 원칙은 ①국회는 교회를 간섭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②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③권력자가 교회 수장이 될 수 없다 등 세 가지가 핵심 내용이었다”며 “그러므로 정부가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교회에 대한 역차별적 제도들이 많이 통과되고 있다”며 “장로 대통령이 다른 종교들에게 인심을 얻으려 불교 자연공원법을 통과시켰고, 수쿠크법 통과를 시도했으며, 동성연애 허용 등 반복음적인 법 제도를 앞장서서 제도화하려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전광훈 목사는 “기독당은 이같은 반종교적 행위를 근본적으로 저지하고, 교회를 세상의 권력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