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에 대해 교계 지도자들은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정부가 신중히 이 문제에 접근해줄 것을 주문했다.

홍재철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원론적으론 반대하지 않지만, 기독교계 실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단지 여론에 등떠밀려 졸속 적용해선 곤란하다”고 밝혔다.

홍 목사는 특히 기독교계의 경우 타 종교와 달리 교단이 아닌 개교회 중심으로 운영될 뿐더러, 대부분의 교회 목회자들의 형편이 열악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독교의 경우 가능한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납세하고, 다른 방향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미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목사는 그러면서 “이같은 실상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종교인 과세 문제를 언급해, 반(反)기독교 정서를 조장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며 “기독교는 국내외 각종 모금 및 봉사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정체성 및 올바른 가치관을 수호 및 함양하는 일에 공헌하는 등, 높은 사회적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광훈 목사는 종교인 과세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전 목사는 “목회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봉사하는 행위이므로 종교인들에 대한 소득은 노동에 대한 가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종교인 과세 논란은 종교인을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비극적인 행위”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종교인들은 이미 국가에 세금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어이 국가가 세금을 받으려는 게 옳은지 따져봐야 하고, 세금을 부과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정부 지원도 함께 가야 한다”며 “더구나 종교인 세금부과는 정교분리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6년 전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의 문제제기로 국세청이 주무기관에 법적 해석을 요청했을 때도 교계의 일반적인 여론과 달리 세금 납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는 “종교인 과세는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며 “월급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서 목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교회에 대해 과세하는 게 아니라, 월급을 받는 종교인에게 과세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그런 걸 하면서 정부에 대해 할 말을 해야지,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그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대부분 소득이 적어서 세금 납부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도 “조건부 찬성”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 논의 과정이 기독교 목회자들에 대한 흠집내기로 사용되거나 목회자들을 파렴치한으로 몰아붙이는 데 악용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목사는 “다른 종교들과 달리 기독교 목회자들은 생활이 천차만별이고, 전체의 80% 정도가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이라며 “일부 낼 수 있는 분들이 세무서에 문의해도 세제가 정비돼 있지 않아, 알아서 하라는 답변에 법적 근거 없이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목회자를 하나의 직업군으로 본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종교인으로 등록될 경우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정부 보조나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억주 목사는 “일부 목회자들은 이러나 저러나 반대할텐데, 이는 조세저항의 개념이 아니라 ‘목회자는 품꾼이 아니다’는 성직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제가 본격화된 지난 2006년에도 교계 차원에서 종교인(목회자) 납세를 추진했지만, 과세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목회자들 대부분이 미자립교회 소속이어서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됐다. 정부에서도 각 종교마다 의견이 다양하고, 보수 지급구조도 천차만별이어서 명확한 세금부과 원칙을 정하지 못하면서 해결보다는 해묵은 논쟁만 반복됐다.

당시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는 종교인 과세 논란을 “기독교를 표적으로 삼은 논쟁”으로 지적하며 “불교나 천주교는 부양가족이 없어 문제될 것 없다는 태도이고, 종교인 과세를 강하게 주장하는 해당 시민단체를 안티기독교 활동을 하던 인물이 주도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08년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장로) 세미나에서 김회권 교수(숭실대)는 “목사들이 세금을 낸다고 해서 사랑과 비움의 삶을 살아야 하는 보다 더 거룩한 부담감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며 “시민사회의 공적 비판을 약간 비껴가는 방편으로 납세 의무를 지키지는 말자”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김영훈 원장은 종교인 소득세 항목의 신설 주장이나 조세관정의 부과처분 주장은 조세법의 법리와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이중과세’에 대해서는 군인을 비롯한 공공기관 근로자 등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면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열린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이사장 이영훈 목사) 발표회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의 세금 납부’에서 유경동 교수(감신대)는 “도덕적으로는 비과세로 인해 목회자가 특권층으로 인식되고 헌금유용 의혹을 받는 문제가 생기지만, 이중과세 논란도 분명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신동식 목사(빛과소금의교회)는 “목회자들의 은퇴 후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서라도 각 교회가 파트타임 전도사 시절부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을 납부해주면 좋겠다”며 “이렇게 하면 목회자가 세금을 자연스럽게 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