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선 교수. ⓒ크리스천투데이 DB
공공정책포럼(대표 박명수 교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쟁점 조항들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출범한 공공정책포럼은 한국 기독교와 정부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를 정치·경제·교육·외교·문화 등 분야별로 정리하고 분석해 공공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독교 기관이다.

포럼 교육파트 이은선 교수(안양대)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및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5조), ‘종교의 자유’(16조) 등 4가지 쟁점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학생의 인권, 건전한 윤리, 사립학교 설립취지는 다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교수는 “학생들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지만, 학생들은 교육 과정에 있으므로 피교육자라는 위치가 고려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임신과 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 “마땅히 미혼모도, 그에 의해 새로 태어난 생명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기독교는 건전한 성도덕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며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의 임신과 출산은 결혼 이전에 일어난다고밖에 볼 수 없고, 이는 대한민국의 미풍양속 뿐 아니라 기독교의 성도덕 가치관과도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임신과 출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건전한 성윤리·가정윤리와 성적 책임을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도 인권조례에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7년 교육의 목표를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이라 분명히 판결했는데, 건전한 인격 형성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올바른 성(性)정체성 형성을 통한 가족 구성”이라며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올바른 성정체성 형성을 저해할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독교는 동성애 성향의 사람들과 그들의 인권이 보호돼야 함을 인정하지만, 동성애 자체는 성경에서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죄이자 극복해야 할 잘못이며 나아가 이성애를 향한 성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그러므로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동성애의 문제점을 분명히 교육하고 학생들의 성적 정체성 확립을 도와 이성애에 대한 지향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적극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통과된 인권조례는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는 교육을 막고, 심지어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를 죄라 지적할 때 처벌하겠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법적 강제는 인간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억압하고,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교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종립학교들은 종교 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기독교 종립학교들은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을 전하기 위해 채플과 성경과목을 가르쳤지만, 평준화 이후 학생들이 강제 배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학교의 종교교육 자유와 학생의 종교선택 자유가 충돌한 상황이므로 해결을 위해 학생 선발 과정에서 충돌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학생들의 종교 선택권만 강조한 채 학교의 선교 자유 포기를 강요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이 교수는 “정책 당국은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을 찾아 제시하는 일이 필수적이다”며 “그러므로 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종립학교들의 ‘선교의 자유’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선 교수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윤리가 붕괴되고 가정이 해체되며 학교가 설립이념을 구현할 수 없다면 이 역시 미래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며 “그러나 학교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바르게 교육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종립학교 역시 신앙을 강요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신앙을 갖도록 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