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이후 전국적인 점검 조사는 첫 실시
여성가족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와 16개 시도 교육청 및 경찰청 협조 아래 ‘2011년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시설 취업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46명의 성범죄자가 해당 기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국적으로는 처음 30만여개 교육기관 및 시설 근무자 130만여명에 대해 경찰청 경력조회라는 방법으로 실시됐다.
성범죄자 취업현황은 당구장이나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종사자 중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나 개인과외 교습자, 학교 일반직원 등 교육시설 종사자 중에서는 19명, 아파트 경비원 중에서는 5명,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는 1명이었다.
적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기관·시설에 따라 해임(14명), 징계(7명), 퇴직(2명), 시설 폐업(20명) 등으로 조치했다.
여성부에서는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현재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가정방문형 학습지 교사로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를 논의 중이다. 또 원활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위해 해당 인원에 대해 소재지 관할 경찰서 뿐 아니라 전국 모든 경찰서로 이를 확대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4월 15일 이후 최초로 성인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치료감호를 포함한 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