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모습. ⓒ여성가족부 제공

동방신기와 카라 등 연일 터져 나오는 아이돌(청소년 연예인) ‘노예계약’ 등과 관련해 방송 3사 제작본부장과 연예 매니지먼트사 대표 및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6일 오전 서울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청소년 업무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을 비롯, KBS 길환영 콘텐츠본부장, MBC 조중현 제작본부장, SBS 배철호 제작본부장 등 방송사 관계자와 미디어라인 김창환 대표, CAN엔터테인먼트 강승호 대표, 뮤직팩토리 김태형 대표 등 연예매니지먼트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4개 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연예인 성 보호와 학습권 실태를 조사하고 공정 연예활동 보장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현재 발의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 관련 법률안에 청소년 연예인 보호규정이 포함되도록 지원했고, 지난 3일 공정위의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상 청소년 연예인의 과다노출 금지조항 신설 검토 등이 있다.

백희영 장관은 “연예인의 저연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청소년 연예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나 전속계약 불공정성 문제 등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정부와 방송사, 연예매니지먼트사간 적극 협조체제를 구축해 청소년 연예인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