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국 교계지도자 초청 기도회 및 긴급 현안 보고대회’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김진영 기자

‘2010년 한국 교계지도자 초청 기도회 및 긴급 현안 보고대회’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의회선교연합(상임대표 김영진 의원), 국회조찬기도회(회장 황우여 의원), 국가조찬기도회(회장 노승숙 장로), 성시화운동본부(총재 전용태 장로) 등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차벌금지법 입법 관련 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 교계 당면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김영진 의원은 “차별금지법안에 명기된 차별금지 사유에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과 성적지향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차별금지 사유에 범죄의 전력이나 성적지향을 삽입해 놓은 것은 합리적 차별은 금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은 허용하는 평등권 보장의 취지와 법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피부색이 어떠냐 하는 것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중립적인 것이므로 차별의 근거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그러나 범죄전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도덕성이나 가치 판단의 문제이므로, 직무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직무의 성격상 국가공무원법이 범죄전력이 있는 자의 공직 취업을 제한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관련 사안이) 차별의 근거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동성애의 문제도 그것이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선·악의 판단 대상이 되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몰가치적인 차별금지 사유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가치적인 성적지향, 특히 동성애를 가치중립적인 다른 사유들과 함께 나열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의 혼인이나 성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안은 위헌적인 발상이며 만일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동성 간의 결혼제도를 허용한다면 차벌금지 내지 평등권의 미명 하에 우리의 현행법 질서는 대혼란이 야기되고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성애자들에 애정 갖되,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김영진 의원. ⓒ김진영 기자
아울러 김 의원은 “한국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그냥 지나쳐선 안 된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국가 기관에 강하게 경고해야 한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한다”며 “그러나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한 없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시화운동본부 총재인 전용태 장로 역시 “국민적 정서가 아직 동성 간의 연애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관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소수자 보호에 필요한 입법이라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킨 후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동성애자를 성별, 인종, 학력 등과 동렬의 위치에서 보호한다면 (동성애를) 너무나 광범위한 영역에서 과도하게 보호함으로써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대함으로 오히려 국민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차별금지) 법안대로라면 동성애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거나 상담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며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에 상담과 치료 등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동성애자들이 정상적으로 연애 및 결혼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현재 역사교과서에서 기독교의 활동 내용이 왜곡 및 축소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 향후 역사교과서가 올바른 방향으로 편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네 단체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서술과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철회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한기총 김운태 총무, NCCK 전병호 전 회장 등을 비롯한 각 교단 총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