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가 23일 JMS 정명석 교주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여신도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등 여신도 4명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 교주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와 홍콩 등에서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정 교주는 탈퇴 신도들의 고소로 인해 검찰조사가 시작되자 2001년부터 7년간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2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국내로 강제소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