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증거도 없이 본지 설립자인 장재형 목사에 대한 재림주설을 유포,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던 들소리신문(발행인 조효근)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구약식기소 300만원의 벌금형 처분(사건번호 2008 형제 88813)을 내렸다. 300만원 벌금형은 사실상 언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에 속한다.

들소리신문은 올해 5월부터 한 이단날조자가 임의적으로 만든 ‘다니엘오 조사단’의 주장을 빌어, 아무런 사실확인도 없이 본지 설립자에 대한 재림주 의혹을 제기하는 터무니없는 기사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다니엘오 조사단’은 증거를 날조하고 거짓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심각한 회유와 협박을 일삼은 혐의가 있다. 당시 들소리신문의 기사가 시발점이 되어 이후 6개월간 한국, 일본, 미국, 호주 등 본지 지사가 진출한 지역에서 경쟁지들이 들소리신문과 함께 본지와 본지 설립자에 대한 온갖 왜곡 및 허위보도를 일삼게 됐다.

들소리신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의 본지 지사가 진출한 경쟁지역에서 나오는 본지 설립자에 대한 음해성 발언 및 주장들과 해당 내용이 담긴 문서 및 음성, 영상, 사진자료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으나 결국 검찰에 의해 모두 허위사실로 판명났다.

들소리신문 조효근 사장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본지와 본지 설립자에 대해 “이단성에 대한 확증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으나 결국 제출한 자료들이 모두 증거로 인정되지 않자 그제서야 이단성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실토하고 “확증은 없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등 사실 규명을 해야 할 언론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식 이하의 언행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최삼경 목사는 들소리신문의 조사과정에서 ‘한기총 이단상담소장’ 직함으로 한기총 이대위를 사칭하여 들소리신문의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11월 경에 제출, 그 배경이 매우 주목되고 있다. 들소리신문은 지난해까지도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이단성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했던 언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삼경 목사가 들소리신문의 기소사건에 깊이 관여해 한기총 이대위 상담소장으로서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어버리고 한기총 이대위를 사칭하며 수사기관의 판결에 편파적으로 영향을 주려 한 데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서는 통상 피의자의 주장에 모두 동의할 때 제출될 수 있는 것으로써, 최삼경 목사는 검찰이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판단한 범죄사실에 공모한데다 한기총 이대위까지 사칭했다. 때문에 최삼경 목사가 이번 기소사건에 깊이 관여하여 들소리신문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기총 이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 것은 아닌지 조사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최삼경 목사는 지난 7월 홍콩의 이단날조자와 접촉한 이후 본지 설립자와 관련해 확인할 수 없는 증인을 운운하며 이단성 의혹을 섣불리 제기한 혐의가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거짓증인 기자회견을 주최해 허위증언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포하는 등 본지 설립자 음해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다.

한국에서 본지 설립자에 대한 재림주설을 가장 처음 유포한 들소리신문이 검찰에서 중형 처분을 받음에 따라 들소리신문과 유사한 내용을 보도하거나 주장했던 언론 및 인사들도 사법부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본지를 음해했던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