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회와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서로 양측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있어 당분간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총신대학교 본관 모습 ⓒ 자료사진

예장 합동 제93차 총회 임원회(이하 총회)가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전원을 해임함과 동시에 12월 12일까지 전 노회에 새 운영이사를 파송할 것과, 재단이사회에는 12월 5일까지 사임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제한을 받는 재단이사회와 달리 총회 직속으로 있는 운영이사회는 황원택 이사장이 총회 권위를 존중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요청을 일단 수용하는 분위기다.

일례로 동서노회(노회장 차동욱 목사)의 경우 긴급 연락을 통해 27일자로 임원회를 소집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임시노회를 개최하고 운영이사의 유임 혹은 교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유임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운영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된다 하더라도 순조로운 선거를 기대하기만은 무리다. 한 운영이사는 “새로 선출해도 80%는 다시 온다. 난상토론을 통해 탄핵이나 불신임이 거론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총회 임원회 “재단이사회 소집 불법, 총회 결의 존중해라”
재단이사회 다수 “총회 임원회가 월권, 모든 과정 합법했다”


문제는 총회 임원회와 재단이사회 다수 이사들 간의 갈등이다. 5일과 13일 두 차례에 거쳐 재단이사회 전원을 해임하고 이후 재단이사회 개최를 불법으로 간주한 총회 임원회는 재단이사장 김삼봉 목사와 서기 김영우 목사가 각각 총장과 재단이사장을 직무대행 역시 위법이라며 행정 제재를 명령했다. 반면 재단이사회는 총회 파행 이후 총회 임원회의 행동은 월권이며 이사회 소집과 직무대행 위임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93차 총회에서는 일반사학으로 정관개정 등의 책임을 물어 재단이사회 전원 해임을 결의하고 이후 두 차례 해임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재단이사회는 총회 결의보다 위에 있는 규칙상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총회 임원회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사회 소집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정관에 의해 ‘이사장의 명령’, ‘재적이사 과반 수 요구’, ‘감사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외에는 총회 임원회가 이를 간섭할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총회 임원회는 총회신학원 정관 1조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지도하에”있다는 점을 들어 총회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1일 운영이사회 이후 최병남 총회장은 “여러 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총회를 통해 말씀하신다”며 “총회 결의 사항을 거부하고 불신하면 총회가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단이사회의 입장은 총회 권위를 존중하나 ‘총회의 지도’란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이며, 총회 결의가 학교 설립 주최인 총신대와 승인 주체인 정부와 계약 의미로 제정된 정관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 운영의 건은 정부, 총회 또는 학교 운영주체들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정관의 역할이라며 이를 우선시하고 있다.

재단이사 전원 해임 시 정부로부터의 관선이사 파송도 재단이사회 측이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일각에선 일부 이사를 먼저 해임하고 해당 인원 만큼 다시 이사를 선임한 이후 나머지 이사를 교체하는 안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에는 93차 총회가 파한 이후 현 임원회의 권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저변에 자리잡고 있다. 재단이사들 다수는 “총회가 파한 이후 총회가 특별히 결의해 위탁한 일이 없으면 사안이 아무리 긴급할지라도 총회장이나 임원회가 총회를 대리해 결의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94차 총회에 상정해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운영이사들 다수 역시 이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재단이사장의 총장 직무대행 정관 위배?, 법적 분쟁 비화 우려도

총장 및 재단이사장 직무대행 건도 논란이다. 지난 21일 오전 11시 이사회를 개최한 재단이사회는 정회 후 오후 1시 운영이사회에서 총장 선출이 무산되자 오후 4시 속개하고 총장 직무대행에 현 김삼봉 재단이사장, 재단이사장 직무대행에 김영우 목사, 서기에 부서기 이기창 목사를 선출했다.

총회 임원회는 당시 재단이사회의 상정 안건은 ‘총장 선임의 건’뿐이며 직무대행은 미리 상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불법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재단이사회는 24일로 총장이 공석이 되는 긴급사항이라는 점과 재단이사장의 사임은 예측 불가하며 김영우 목사 대행 역시 정관에 따라 재단이사장의 추천으로 선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재단이사장의 총장 직무대행 불법성도 제기된다. 총회신학원 정관 91조에는 ‘총장 유고시에는 부총장이 대행한다’고 나와 있다. 반면 재단이사회는 “유고라는 사전적 의미를 몰라서 하는 말”이라며 긴급 상황에 의한 공석이 아닌 임기 만료에 의한 것이라고 합법성을 부여하며 반박한다. 여기에 이사회 당시 재단이사들 간 의견 충돌로 일부 이사가 자리를 떠나기도 해 의결정족수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져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해결을 위해 극단적으로 총회 임원회는 재단이사회의 ‘직무 정지 가처분(또는 출입 금지 가처분)’, 이사회 측은 이사회 소집이 유효하다는 비송사건 판결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