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개정위원장 김진호 감독이 오는 10월 입법의회에 상정될 장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준호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진호 감독)가 오는 24일 입법의회를 앞두고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설명회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18일 서울 감리교본부에서 열린 장정개정을 위한 최종 회의에서 입법의회에 상정할 헌의안을 이미 완성한 상태에서 공청회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감리교 법제상 한 번 작성한 헌의안은 다시 고칠 수 없게 돼 있다.


제27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5백여 명의 목사, 장로, 교수, 신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오후 3시 서울 종교교회에서 개최됐다. 사회를 맡은 장정개정위원장 김진호 감독은 2시간 동안 입법의회에 상정할 장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공청회’라는 말이 무색했다. 이번 입법의회에 상정할 장정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고, 참석자들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중 30분도 채 안됐다. 한 참석자가 공청회에 앞서 “이것이 공청회인가, 설명회인가를 분명히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김진호 감독은 “40분만 내가 더 말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특히 이번 장정개정안에서 신학생들로부터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교역자 진급과정안에 대해 김 감독은 “여러분들의 고충을 잘 알았다. (입법의회에서) 개정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참고하겠다”고 말해 현 개정안을 재개정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 총무 권태홍 전도사는 “신학생 3천 명의 입장을 이런 식으로 무시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권 전도사는 “장정개정위는 신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교역자 선발고시제도 등을 막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정개정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7가지 주요 개정안인 ▲권역별 감독제도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감리사 선거법 ▲신(新)은급제도 ▲교역자 진급과정(선발고시 및 목회훈련) ▲본부조직 개편 ▲미주 특별연회 특별법에 대해 설명했다.

제27회 장정개정 입법의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인천 계산중앙교회(최세웅 감독)에서 열린다. 입법의회는 2년마다 열리고 있다.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2년제 입법의회를 ‘4년제’로 변경하자는 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27회 입법의회에 상정될 장정개정안 주요 내용 전문 요약>

1. 권역별 감독제도

①각 권역별로 감독을 선출하는 권역은 1권역(서울연회, 서울남연회), 2권역(중부연회), 3권역(경기연회, 중앙연회), 4권역(동부연회, 충북연회), 5권역(남부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 호남선교연회)으로 구분한다.

②감독의 임기는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

2.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①선거는 총회 30일 전에 연회별로 시행한다.

②감독의 선거는 각 권역별로 선거권자 각 1인이 각 3명을 기표하여 상위 득표자 3명을 선출한 후 입후보자가 제비뽑기로 감독을 선출하되 단일후보가 된 때에는 선거를 생략하고 당선을 선포한다.

③감독회장의 선거는 각 권역별로 선거권자 각 1인이 3명을 기표하여 합산한 후 상위 득표자 3명을 선출하여 해당 입후보자가 제비뽑기로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④입후보자가 3명 이하일 때는 입후보자가 제비뽑기로 감독 및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3. 감리사 선거법

①감리사는 지방회에서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연회 대표가 제비뽑기로 선출하며, 감독이 임명하고, 연회에서취임하다.(다만, 해당 지방에서 연임할 수 없다.)

②감리사 입후보는 해당 지방의 입교인 수와 결산이 후보 등록 2년 전부터 상위 50% 이내의 교회 담임자로 해당 지방에서 2년 이상 시무한 이로 하며 미자립교회 담임자는 제외한다.(다만, 해당되는 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감리사 후보 등록은 지방회 1개월 전까지 지방회에 하되 선거관리와 후보자의 자격심사는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한다.

④감리사의 선거는 입후보자의 이름을 해당지방 연회대표수만큼 기명하여 투표함에 넣고 연회대표가 제비를 뽑아 최고득표자가 당선되도록 한다.

4. 신(新)은급제도

신(新)은급제도란, 기존의 은급제도가 저금리, 고령화로 인하여 기금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은퇴은급금 지급 방식을 변경한 제도다. 1958년 6월 30일 이전(50세 이상)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은퇴 은급금 제도를 적용하고, 1958년 7월 1일 이 후(50세 이하)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해서는 감리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교회지원액’과 ‘본인납입액’을 납부한다.

1958년 7월 1일~1968년 6월 30일 이전(50세 이하 40세 이상)에 출생한 교역자는 기존의 은퇴은급금에 해당하는 감리연금 및 은퇴시기에 따라 매월 20만원의 은급기금지원을 추가로 받게 한다. 1968년 7월 1일 이후(40세 이하)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해서는 감리연금 및 매월 20만원의 은급 기금지원을 지급받는 것을 요지로 한다.

5. 교역자 진급과정(선발고시 및 목회훈련)

①서리전도사는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개체교회 수련전도사’ ‘기관파송전도사’(군종사관후보생, 수련선교사, 그 밖의 파송포함)로 구분한다. 서리전도사는 교역자선발고시에 합격하고 목회훈련과정을 이수한 이를 말한다.

②서리전도사 후보생들은 개척교회 설립보고서 및 목회계획서를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받고, 목회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교회를 개척한다. 입교인 12명 이상이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검증되면 서리로 파송한다.

③서리전도사의 파송 수는 입교인 200명 미만의 개체교회는 1명, 1000명 미만의 개체교회 2명, 1000명 이상의 개체교회는 3명으로 한다.

④교역자선발고시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 목회훈련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1차 필기시험은 성경(구약 200점, 신약 200점), 감리교신학 100점, 교리와 장정 100점, 한국감리교회사 100점 만점으로 한다.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총회에서 실시하는 12주 목회훈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2차 면접(목회훈련과정 수료 여부, 건강진단 여부)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그러나 목회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준회원에 허입할 수 없다.

6. 본부조직 개편

①본부의 총무, 원장, 실장은 감독회장의 천거로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다만, 사무국 총무는 유지재단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②선교국에서 국외선교업무를 분할하여 ‘세계선교국’을 신설하고, 교육국의 ‘교육훈련원’을 ‘연수원’으로 독립하며, 비서실 업무와 사무국의 서무행정 및 본부 회계업무를 통합하여 ‘행정기획실’로 개편한다.

③세계선교국은 총무 1명과 ‘선교기획부’ 및 ‘선교사관리부’ 각 부장 1명으로 조직하며, 세계선교정책 수립 및 선교훈련, 선교사관리 및 복지증진, 세계교회와의 선교협약 체결 및 선교협력, 해외교민선교정책 및 선교후원교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교육국은 ‘교육행정부’ ‘장년교육정책부’ ‘차세대교육정책부’ ‘교육교재부’로 개편한다.

⑤연수원은 원장 1명과 ‘제1연수부’ 및 ‘제2연수부’ 각 부장 1명으로 조직한다.

⑥행정기획실은 행정기획실장 1명과 ‘총회행정부’ ‘기획홍보부’ ‘역사전산부’ ‘서무행정부’ ‘본부회계부’ 각 부장 1명으로 조직한다.

7. 미주 특별연회 특별법

①미주특별연회는 미국국내법에 의하여 연회 안의 교회와 기관들의 토지 및 건물들에 대한 보존을 위한 유지재단과 연회원의 은급 운영을 위하여 은급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②미주특별연회는 총회와 본부의 위원 및 이사 파송의 제한 외에는 국내 연회와 동일하게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

③미주특별연회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운영 내규를 별도로 재정하여 준용할 수 있으며 이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미주특별연회는 자체적으로 선거관리 위원을 구성하여 연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주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