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단문제를 실질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신학교에서 가르친다면 어떨까? 한국장로교연합회(대표회장 김호윤 목사, 한장연)는 장로교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이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신학적, 법률적 지식을 가맹교단 신학교에서 가르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장연 산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최병두 목사, 이하 이대위)는 최근 7인의 신학위원회와 5인의 법조팀을 구성, 한장연 가맹교단 신학교들에 ‘이단사상 비판’이라는 과목을 개설해 달라 요청키로 했다. 최병두 위원장은 “이단에 대처하다 보면 관련된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면 뿐만 아니라 법적인 면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단 대처는 인격적 모독이 아니라 정당한 교리비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법적 공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