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따뜻한 교육’을 기치로 내건, 법안 대표발의자 박경미 의원.
'동성애 조장법'이라는 비판을 받은 일명 '박경미 법안' 대표발의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된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용어를 법안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본지의 교회언론회 논평 보도에 대해 박경미 의원실은 "해당 부분이 삭제돼도 '한부모가족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법안의 당초 취지는 손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17일 '학교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를 교육시키라는 <박경미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논평에서 "외국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용어는 맞벌이 가족, 동거 남녀, 한부모가족, 이혼한 남녀끼리 결혼한 가족, 동성애 동거자, 동성애자들의 입양권 보장을 통한 가족구성 등을 의미한다"며 '동성애 조장'우려를 제기했다.

교회언론회는 "서구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용어와 개념이 만들어진 배경은 전통적 가족제도를 타파하고자 하는 급진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들이, 대중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개념을 혼란시켜 가족제도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개념의 보편화 시도는 지난 2006년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교육 자료에도 나와 있는 전략"이라며 "민노당 성소수위원회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의 해체' 정책을 20대 국회에서 법제화 하려는 시도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경미 의원실은 교회언론회의 논평 하루만인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동성애 조장' 논란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문제라서, 처음에는 '왜 동성애 조장법'이라고 하는지 이유를 몰라 어리둥절하고 무척 당황스러웠다"며 "지난 금요일(12일)부터 지금까지 의원실로 40통 넘게 항의전화를 받았고 직접 찾아오신 분도 계셨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런데 항의하는 국민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분들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괜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이는 것도 국회의원의 또 다른 의무"라며 "다양한 민원인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심 끝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박경미 의원은 "이 부분이 삭제돼도 '한부모가족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법안의 당초 취지는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걱정 해소에 적극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몇 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입법예고'는 법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국회가 국민께 알려드리는 곳일 뿐이므로, '언제까지'라고 돼 있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며 "법안이 제출되면 실제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최소 6-7개월 이상 걸리거나 심지어 몇 년씩 걸리기도 하고, 임기 내내 계류되다가 폐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했다.

법안 취지에 대해선 "한부모가족은 이혼·별거·사별·미혼모·조부모 슬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되고, 2015년 기준 약 178만 3천 가구로서 전체의 9.5%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한부모가족 아이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밝게 자라나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는 선언적 취지의 법안을 권고하는 내용이 20대 국회 개원을 기념해 국회 법제실이 출간한 '2016 입법지원위원 제안 입법의견(310쪽)'에 게재돼 있는 것을 읽고, 특정 정당 이념이나 성격과 무관하게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의견이라고 판단돼 의원 입법안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바라건대,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보듬고 화평하게 살아가는 사회, 사랑과 관용이 넘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