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박상진 소장, 이하 기교연)가 지난 2007년 기독교대안학교 가이드를 출판한 이후 5년간의 조사를 거쳐 두번째 기독교대안학교 실태조사서를 최근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기독교대안학교 121개교 중 비인가 학교는 101개교(83.5%)로, 학교의 법적지위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기독교대안학교의 법적분류. ⓒ기교연 기독교대안학교 실태조사서.

인가받은 학교는 특성화학교 11개교(9.1%), 인가대안학교 5개교(4.1%), 위탁형대안학교 4개교(3.3%)로, 모두 합쳐 봐야 20개교(16.5%)밖에 되지 않는다. 비인가대안학교의 비율은 2006년과 비교해도 크게 높고 일반 대안학교와 비교해도 높은데, 이는 최근 5년간 설립된 기독교대안학교들이 대부분 비인가 형태이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10년 대안학교법 개정 직후 3년 이상 된 비인가 대안학교 118개교를 대상으로 ‘대안학교 설립 인가를 받기 원하는가’ 묻는 질문에 응답한 67개교 중 찬성은 48개교(77.4%), 반대는 14개교(22.6%)로 나타났는데, 찬성 이유로는 학력인정, 학생들의 진로, 안정적 교육환경이라고 답했고, 반대 이유로는 설립정신 훼손우려, 교사(校舍)와 교지(校地) 소유, 재원마련이라고 답했다.

현재 대안학교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79.1%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19.4%는 ‘아예 새로운 대안학교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현행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이는 현행 대안학교법이 현장에서 반영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대안학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학부모와 교사 두 집단 모두 1순위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뽑았고, 2순위로 학부모는 ▲대안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학력인정을, 교사는 ▲대안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각각 꼽았다. 개선방향으로는 ▲특성화학교의 법적지위 강화 ▲대안학교 법제 정비를 통한 비(미)인가 대안학교 적극수용 ▲위탁형 대안학교 관련 근거 조항의 상위법 격상 ▲비(미)인가 대안학교의 불법적인 법적 지위 해소 등을 제시했다.

박상진 소장은 “비인가학교가 인가받더라도 기독교적 대안성을 추구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학교들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가와 함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한데, 미국의 바우처제도처럼 교육세를 환급받는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부모와 자녀교육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는 방식으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교연의 김지현 연구원이 기독교대안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태진 기자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독교대안학교의 특징으로 도시형 학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0년 이상 된 학교의 경우 전원형이 67%를 차지하는 데 비해 역사가 짧을수록 도시형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과거 평화교육과 환경교육에 중점을 둔 지방의 기숙형 학교보다는 편리한 통학형 학교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 사용도 지난 5년 사이에 크게 변화됐는데 지난 2006년 실태조사에는 외국교과서를 그대로 혹은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20.9%나 되었는데, 2011년 조사에서는 9.3%로 감소했다. 대신 국가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18.6%에서 29.1%로 증가했는데, 이는 그동안 교육과정에 대한 많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어 외국 교과서에 의존하는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교과별로 교과서의 사용방식이 다르고 학교 자체에서 개발한 교과서 사용이나, 기독교세계관으로 재구성한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가 3.5%에 불과해 더욱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