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 모습. ⓒ국회 제공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재석의원 267명 중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0으로 해당 안을 통과시켰다. 언론들은 종교인 과세가 지난 1968년 논의 시작 후 47년 만에 입법화됐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학자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이 인정되며, 필요경비 인정 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화됐다. 소득 수준에 따라 20-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필요 경비율은 연 소득 4천만 원 미만은 80%, 4천만-8천만 원은 60%, 8천만-1억 5천만 원은 40%, 1억 5천만 원 초과는 20% 등이다.

또 세금을 낼 때 원천징수 여부도 선택할 수 있게 했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종교인들은 종합소득세로 자진 신고하면 된다. 세무조사 범위도 제한돼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의 회계장부 열람 등에서 오직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만 열람 가능하다.

국회는 이와 함께 3일 2016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