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HRW)가 최근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공문을 보내, 지난달 베트남에서 체포돼 중국에 인도된 탈북자 9명이 강제북송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HRW 아시아 부국장 필 로버트슨은 “난민 9명에게는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난민 일행을 위험한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이 9명의 망명자가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이들은 고문·폭력 및 영양 결핍으로 대변되는 북한 구금제도 내에서 즉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아무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난민 9명의 가족이 받은 최신 정보에 의하면, 일행은 중국-북한 국경에 인접한 군사기지인 길림성 도문시에 억류 중에 있다. 국경이 가까워 언제든지 강제송환될 수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우려를 표했다.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인민은 북으로 송환되면 혹독한 처벌에 직면하기 때문에 현장난민으로 분류된다. 현장난민은 국가를 떠나거나 국가를 떠난 후 처하게 되는 상황 때문에 난민이 되는 사람이다. 2010년 북한 인민보안국은 탈북행위에 대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국가반역죄”라는 법을 만들었다.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송환되는 사람들은, 송환 후 국가안전보위부가 운영하는 정치범관리소에 수감되어 학대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정보는 2013년 이후 북한을 떠난 이주민과 북한 외 지역에 거주하며 북한 내부와 몰래 연락하고 있는 사람들이 HRW에 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