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임시실행위에서 위원들이 헌장 개정안 총회 상정 여부를 두고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논란이 됐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헌장 개정안’이 23일 오전 임시실행위원회에서 통과돼, 현재 서울복음교회에서 진행 중인 제64회 정기총회에 상정됐다. NCCK는 이 안을 본회의가 진행되는 오후 2시 이후 다룰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열렸던 NCCK 제63회기 제4회 정기실행위원회는 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윤길수 목사, 이하 개혁특위)가 내놓은 헌장 개정안을 다뤘지만, 절차와 내용 등을 두고 장시간 토론을 벌인 끝에 “총회 전 임시실행위를 열고 다시 논의하기로” 결의했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총무 임기와 선임에 대한 것이다. 기존 헌장은 총무 임기를 ‘4년’에 ‘1회 중임 가능’으로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단임’으로 하되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임기를 종료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꿨다. 또 “총무 선임은 가급적 교단순환제로 하며, 필요한 사항은 헌장세칙에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 개회예배를 한 시간 앞두고 열린 임시실행위에서는, 지난 정기실행위 당시 문제 제기에 따라 개혁위가 아닌 헌장위원회가 헌장 개정안을 다시 상정했다. 그러나 회의는 지난 정기실행위 때와 비슷한 양상이었다. 개정안 내용과 개정 시기 등을 따지며 논란이 가열됐다.

그러던 중 김근상 주교(대한성공회)가 “오늘 임시실행위는 개정안에 대한 총회 상정 여부만을 결정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동의안을 냈고, 재청이 이어져 결론을 내기 직전까지 갔다.

그런데 신복현 목사(기감)가 “지난 정기실행위 결론은 임시실행위에서 헌장 개정안을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것이었지, 단순 총회 상정 여부만을 결정하자고 했던 게 아니었다”며 개의안을 냈다.

결국 황용대 의장(NCCK 회장)이 실행위원들에게 거수로 각 안에 대한 찬반을 물었고, 김근상 주교가 낸 동의안에 대한 찬성이 과반을 얻어 헌장 개정안은 총회에 상정됐다. 총회 통과를 위해선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밖에 이날 헌장위는 임시실행위에 헌장 개정안과 헌장세칙·처무규정 개정안도 함께 내놨다. 총무의 ‘정년’은 이 중 처무규정에 포함된 것으로, 개정안은 이를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높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들은 헌장과 달리 실행위원회만 통과하면 되는 것으로, 이날 임시실행위에선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한편 현재 NCCK 제64회 정기총회 개회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황용대 목사(기장 증경총회장, NCCK 회장)가 설교했고, 채영남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가 성찬을 인도하고 있다. 예배 후에는 축하 및 감사의 시간과 기념촬영이 있고, 오후 주제강연이 끝나면 본격 회의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