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이하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자유권 규약 이행 상황 4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를 통해, 한국의 인권 사항에 대하여 대대적인 시정을 요청했다. 특히 우리 정부에 대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전과를 말소할 것 등을 권고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지난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 성소수자 차별, 군대 내 인권, 국가보안법,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등에 대해 책임 추궁에 가까운 질문을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퍼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11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인권 빙자 지나친 내정 간섭 -국가인권위원회 권한 강화를 위해 발의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폐기해야”라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한국 상황에 대하여 세밀하고 내밀한 문제까지 강압적으로 간섭을 하는 것은, 국내 일부 편향된 인권 사회단체들의 공동 보고서가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중요한 것이며, 국민이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을 무시한 ‘인권지상주의’는 오히려 건전한 한국 회의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는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우선 성소수자 문제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그 이유는 차별금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속에 포함시키려는 몇 가지 ‘독소조항’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그 독소조항들로 성적지향·성정체성·전과·사상·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들었다.

언론회는 “이런 상황인데도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국가보안법 문제, 군대 내 성소수자 문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등에 관하여 압력을 넣는 것은 한국적 상황을 전혀 무시함”이라며 “국가 안보에 구멍이 생길 경우,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이를 책임질 것인가? 대한민국을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지켜줄 것인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우리 정부가 완전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국가인권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처한 위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자유권 규약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실행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와 윤리는 안중에도 없이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언론회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경제가 동시에 발전하고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며 “인권 사항도 날로 신장되고 있으며, 오히려 지나친 자유권 향유 때문에 건전한 윤리가 파괴되고 공권력의 무기력까지 염려할 정도”라고 항변했다.

언론회는 마지막으로 “인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양보할 수도 없고 침해해서도 안 되는 인간 본래의 천부적 인권이라고 본다”며 “그런데 인위적이고, 후천적이며, 인간의 타락과 결부된 인권만을 강요하는 것은 세계인들에게 동의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