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엽 박사. ⓒ크리스천투데이 DB

Ⅲ. 교황의 무(오)류(Infallibility of the Pope)

1.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교황의 무류성 선포(Declared by Pius IX.)

제1차 바티칸 공의회(Vatican I, 1869-1870)에서 소위 제255대 교황 비오 9세(Pius IX, 즉위 1846. 6. 16-별세 1878. 2. 7)는 1870년 7월 13일, 교황의 수위권(首位權)과 절대 무오성을 선언한다. 제1차 바티칸공의회 21회기 중 제20회 회기에서 이를 선포했다.

이 공의회에는 276명의 이탈리아 감독들과 전(全) 유럽에서 온 265명의 감독들이 모였었다. 이 공의회에서는 교황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포할 때, 교황은 오류가 없다고 했다.

“로마 교황이 권위를 가지고 말할 때 즉 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자와 교사로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때 그는 전(全) 교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신앙교리 또는 도덕들을 규정한다. 이 때에 교황은 복된 베드로 안에서 약속하신 하느님 때문에 무오하며 결과적으로 로마 교황이 내린 정의들은 변경할 수 없다(The Catholic Encyclopedia, vol. VIII, 796).”

비오 9세는 “교황의 절대 무오성에 관한 교리는 바티칸 공의회에서 정의되었으므로 감히 교황의 절대 무오성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이단이다(Pope, Pius Ⅸ)”라고 했다.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황의 무류성 재차 확인(Reaffirmed in Vatican  II.)

제2차 바티칸 공의회(Vatican Ⅱ. 1962-1965)에서는 교황의 무류성을 재차 확인했다. 가톨릭에서는 ‘무오성’을 무류성이라고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 제3장 25항: “…또 베드로의 후계자와 친교의 유대를 보전하면서 신앙과 도덕의 사항들을 유권적으로 가르치는 주교들의 하나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고수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오류 없이 선포하는 것이다. …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은 참으로 신앙 안에서 자기 형제들의 힘을 북돋워 주는 사람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에, 교황은 자기 임무에 따라 그 무류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교황의 결정은 교회의 동의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마땅히 바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

그러할 때에 교황은 한 개인으로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자체의 무류성의 은사를 특별히 지니고 있는, 보편 교회의 최고 스승으로서 가톨릭 신앙의 교리를 설명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3. 가톨릭교회교리서(Catheclism of the Catholic Church)

가톨릭교회교리서 제890조: “…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사목자들에게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무류성의 은사를 주셨다(To fulfill this service, Christ endowed the Church’s shepherds with the charism of infallibility in matters of faith and morals. The exercise of this charism takes several forms)…”.

제891조: “…로마 교황(The Roman Pontiff )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정의하며 선포할 때에 교황은 직무상의 무류성을 향유한다(The Roman Pontiff, …enjoys this infallibility in virtue of his office…he
proclaims by a definitive act a doctrine pertaining to faith or morals, 제1·2차 바티칸 공의회).

◈비평(A Critique)

교황의 무오성(무류성)은 120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1300년대부터는 학파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되었으나 1870년까지는 결정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교황무오설을 가장 반대한 요셉 스트로스메이어(Joseph Strossmayer, 1815-1905)와 비닐리누스(Virilinus), 인도켄티우스 3세, 클레멘트 4세, 그레고리 11세, 하드리안 6세, 바울 4세를 위시한 여러 교황들도 교황의 무류성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하는 주교들도 적지 않았다.

가톨릭에 의하면 ①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위하여 지상에 대리직을 세우셨다(가톨릭교회 교리서 제 882조, 883조). ②대리직은 로마 감독(bishop of Rome)이 가지고 있다. ③제1대 로마 감독은 베드로이며, 그 후임들은 교황들이다. ④교황은 신앙과 행위에 관한 교리를 결정적으로 선포할 때는 직무상 오류가 없다.

상기와 같이 가톨릭에서는 교회의 최고의 머리인 교황이 온 교회(Universal Church)에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선포할 때는 오류(error or mistake)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교황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류에서 보호하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신앙과 도덕에 대한 교황과 연합한 주교들의 결정도 무류하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교황의 무오성이란 교황이 어떠한 면에서도 오류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변명한다. 개인적으로는 범죄 가능성이 있으며, 역사·철학·과학·정치 등 기타 어떠한 분야에서도 무오하다는 뜻은 아니다. …오로지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한 교리를 선포할 때는 오류가 없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러면 신앙에 관한 교리들, 도덕에 관한 교리들에는 오류가 없는가? 교황도 인간이다. 인간은 유한하며 불완전하다. 특히 지식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은 생각하고 아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부분적으로 안 다.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신령하고 온전한 부활체를 입을 때이다(고전 13:11). 그러므로 교황은 신앙과 교리를 선도할 때에 무오하다는 주장은 억지이다.

교황의 무오(무류)교리는 일반적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교황도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신(神)이 아니다. 천주교 역사를 보면 교황·추기경·감독·신부·수녀 등 수많은 오류와 범죄행위는 이루 다 형언할 수 없지 않은가!

최근 교황 프란치스코(Pope Francisco)도 옆에 있는 사제에게 무릎 꿇고 고해성사를 함으로, 자신도 오류와 과오가 많은 죄인임을 보여 주지 않았는가?

4. 결론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제3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사도 시대 이후 모든 총회들(Synods)이나 공의회들은 많은 오류들을 범해 왔다. 그러므로 총회들이나 공의회(결의 등)는 신앙과 행위의 규칙(규범)이 될 수 없으며, 다만 보조로서 사용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