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총회 마지막 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대구=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 제100회 총회 마지막 날인 18일, 정치부가 맡은 헌의안들에 대한 처리 결과를 모두 보고했다.

우선 최근 교계에서 논란이 된 소위 ‘두날개[(사)두날개선교회(대표 김성곤 목사)]’와 관련, 다수의 헌의에 따라 예장 합신 총회와 그 산하 이대위에 대한 엄중 항의·경고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총회 임원회에 맡겼다.

합신측 이대위는 지난 5월 두날개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는 무리수였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두날개 대표 김성곤 목사의 소속 교단인 예장 합동이 합신측에 “김성곤 목사에 대한 조사를 중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합신측 ‘치리위원회’도 공청회 개최를 만류했으며, 당사자인 김성곤 목사도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고쳐가겠다”고까지 밝혔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신 이대위는 공청회를 강행했다.

합동은 당시 합신측에 보낸 공문에서 “김성곤 목사의 ‘두 날개 성장’ 프로그램의 긍정적 측면은 널리 알려진 바 있고 본 교단에서는 아직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의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가 없다”며 “만일 김성곤 목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치리권을 가진 예장 합동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었다.

이 밖에 합동 정치부는 다락방 류광수 목사, 평강제일교회, 한기총의 이단성 및 이단 해제 논란 등에 대해서는 “헌의안 79번과 병합해 처리한다”고 보고했다. 헌의안 79번은 전날 정치부 중간보고 중 ‘한기총 복귀를 위한 위원회 구성의 건’이다. 정치부는 이에 대해 “7인 위원을 선정하되 (그 안에) 이대위원 2인을 포함한다”고 보고했고, 총대들 역시 이를 그대로 가결했었다.

또 전병욱 목사와 관련, ‘평양노회 재판국 해산으로 총회 재판국에 위탁 판결의 건’은, 다시 평양노회로 보내 다루기로 했다. 또 ‘간통죄 폐지 철회의 건’은 임원회에, ‘동성애 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은 사회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이후 총회는 일부 부서의 보고를 받은 뒤, 잔무를 임원회에 맡기고 파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