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 목사)와 예장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이 주최하고 영락교회(담임 이철신 목사)를 비롯해 한국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철신 목사) 등이 주관한 ‘기독교사립학교 이사장·교장·교목 세미나’가 11일 오후 서울 영락교회에서 진행됐다.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와 변윤석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강사로 나섰다.

먼저 ‘인성교육진흥법 이후 기독교학교의 인성교육’을 제목으로 발표한 박상진 교수는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의 인성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입법화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독교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기독교교육과 관계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독교교육이 인성교육의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기독교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기독교적 인성교육’이 돼야 한다. 기독교적 인성교육은 기독교적 인간관에 근거하는데,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알려 준다”고 했다.

박 교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기독교적 인성교육의 핵심적 과제”라며 “기독교교육과 인성교육이 분리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독교교육의 입장에서 인성교육은 무엇보다 먼저 복음에 기초한 신앙교육에서 출발돼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상진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그는 “기독교학교의 인성교육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무엇보다 먼저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을 들 수 있다”면서 “기독교학교는 교과 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기독교적 전인교육을 구현해야 하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것은 입시에 내재돼 있는 가치관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평준화정책 역시 기독교적 인성교육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기독교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평준화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자율성이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적 인성교육을 위한 개선 과제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를 추구하는 장기적 과제가 있고, 현재의 제도와 구조 속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단기적 과제가 있을 수 있다”며 “기독교학교들은 장기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현재의 기독교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단기적인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박 교수는 ‘단기적 과제’를 제안하며 “현재의 2011 재개정 교육과정은 크게 보통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예배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예배는 기독교적 인성교육의 중심이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느끼고 경험함으로 지·정·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는 인성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종교학’ 과목을 기독교적으로 재구성해 기독교적 인성교육의 한 영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즉 다문화·다종교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이 갖추어야 할 관용과 배려, 환대, 화해, 평화 등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인성교육진흥법’과 관련된 실제적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그 동안 한국의 기독교학교들은 인성교육이 무시되는 현실 속에서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기독교적 인성교육을 실시해 왔다”며 “우선 지금까지 기독교학교에서 시행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수합해 ‘인성교육 사례집’으로 발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사례집은 그 동안 기독교학교가 얼마나 인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은 물론이고, 기독교학교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더 충실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박 교수는 △인성교육 박람회 개최 △기독교학교 인성교육 연구 및 연수 △인성과 실력을 연계하는 교육 △기독교적 인성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공포·시행될 수밖에 없는 한국의 교육 현실이 안타깝다”며 “여기에는 한국 기독교와 교회의 책임도 크고, 더욱이 기독교교육과 교회교육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한국교회는 깊은 회개와 함께 현실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인성교육진흥법을 계기로 다시금 인성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강사로 나선 변윤석 변호사는 ‘기독중등사학의 법률 문제’를 다루며, 기독교학교들이 알아야 할 법률적 유의점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날 세미나는 개회예배와 질의응답,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