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사진) 외 6명이 예장 통합 평양노회와 조인서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의회 결의 및 노회위임청빙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된 조 목사 측 당회 결의 건을 제외하고 모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는 1일 황 목사 측이 무효 확인을 구한 △조인서 목사 측의 공동의회 결의(2014.03.23/2015.01.18) △평양노회의 조인서 목사 위임 청빙 승인 결의(2014.04.21) △평양노회의 이광형 대리당회장 허락 결의(2014.12.30) △평양노회의 조인서 목사 청빙 허락 재확인(추인) 결의(2015.02.03)를 모두 받아들였다.

조 목사 측은 지난해 3월 23일과 올해 1월 18일 각각 공동의회를 열고, 황형택 목사의 해임과 조인서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등을 결의했었다.

또 법원은 황 목사 측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조인서 목사에 대한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위임목사·당회장 지위 건도 황 목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원 제51민사부가 지난 5월 인용한 ‘공동의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에 이은 본안소송에 대한 것이다.

황 목사 측 관계자는 “결국 조인서 목사는 강북제일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목사가 됐다”며 “또 평양노회의 부당성을 법원이 거듭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예전의 모습을 찾아 꼬인 실타래를 한 가지씩 풀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