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탁 이사장(왼쪽)과 김동엽 기획실장(오른쪽)이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가 2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기기증 등록 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4년 말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등록자는 전체 국민의 약 2.26%로 미국 48%, 영국 3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의 장기기증 등록자가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기기증 등록 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기기증 등록은 법적인 구속이나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자발적인 의사 표시에 불과하다”며 “반드시 가족의 동의를 거쳐야만 장기기증이 가능하므로, 등록 단계부터 미성년자를 구분지어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한 것은 매우 불필요한 규제이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이 규정하는 미성년자는 민법상 만 19세 미만이므로, 대학 1년생의 절반 이상이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장기기능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대학교 장기기증 홍보캠페인 시 장기기증 등록을 하려다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학생들도 다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은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본인의 의사만으로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고, 일본은 15세, 호주와 남아공은 16세 이상부터 장기기증 등록이 가능하다”면서 “현행처럼 등록 단계부터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만 초래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관련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쳘폐하고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실제 등록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었던 학생들의 경험담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대학교 1학년인 한 학생은 “지난해 당시 만 17세의 나이로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 미성년자였기에 법적 서류들이 필요했고, 서약 의지가 강했던 만큼 그것들을 모두 준비하긴 했다”며 “그러나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대학생이 됐지만 아직 만 18세여서 만약 지금 서약을 하려 해도 법적 서류들이 필요하다”며 “반면 현혈은 만 16세면 가능해, 주변에서 쉽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장기기증 서약에도 불편한 규제가 없어져, 청년들이 보다 쉽게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학생도 “미성년자였던 제가 장기기증 서약을 위해 법적 서류를 준비하고 최종 등록을 마칠 때까지 이틀이 걸렸다”며 “서약 의지가 있는 학생일지라도 과연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등록을 하려 할지 의문”이라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