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에 대해 수 차례 허위 비방글을 게시한 남성 이모 씨(74)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70대 남성은 2009년부터 2년여간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반기련) 인터넷 사이트에 조 목사가 불륜을 저지르고 성병에 걸렸다는 등 허위의 글을 올린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 씨가 각종 방송,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된 글을 근거로 조 목사를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인터넷에서 조 목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12명 중 해외체류자 2명을 제외한 10명 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해외체류자 2명은 기소중지 상태로, 입국하면 수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