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회 이군식 회장(가운데)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예장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1만 3천여 연금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총회연금가입자회(회장 이군식 목사, 이하 가입자회)는 24일 총회본부가 입주해 있는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층 휴스토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가입자회는 회장 이군식 목사와 부회장 박영대 목사 등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의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임기와 부적절 투자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정서 목사에 대해 ‘전(前) 이사장’이라 표현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군식 목사는 성명서 발표에 앞서 “저는 연금 자산 1조 원 시대의 초석을 닦겠다는 각오로 가입자회 회장에 출마했다”며 “연금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현재 가입된 1만 3천여 명 뿐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이고 1조 원 시대가 반드시 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목사는 “현재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 것은 김정서 전 이사장이 지금까지 4년 가까이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전권을 갖고 독단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연금은 투명하게 법적으로 여러 조치들이 이뤄지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운영되어야 하는데도, 지금은 기금 운용이 불명확하고 여러 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 문제로 가입자회에서 파송해야 하는 감사 1인이 2년 넘도록 공석 상태라는 점을 꼽았다. 또 준법감시인이 없으며, 기금운용위원회가 이사장과 서기, 회계 등 3인의 이사로 구성돼 비전문가들이 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김정서 전 이사장이 기금운용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군식 목사는 “김정서 전 이사장은 말만 하면 수익률을 이야기하지만, 그때그때 임시방편을 써 가면서 가입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더구나 아시다시피 지난 총회에서 이사들의 임기를 3년으로 만장일치로 변경했지만, 주무관청의 권고까지 무시해 가면서 사회법 소송을 제기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을 받아냈다”고 꼬집었다.

수익률에 대해서는 “5월 말 종합주가지수(코스피)는 최고 2,146P를 찍었지만, 지금 현재 1,870P 내외에 불과해 최고치에서 무려 280P 정도가 떨어졌다”며 “연금재단이 투자한 펀드 1,800억 원에도 250억여 원의 손실이 일어났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한 연금 순수익률은 2.7-2.8%에 불과하고, 지난 3월 한영회계법인 특감 결과 손실 처리된 것만 무려 244억 원”이라며 “이처럼 정기예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에도, 입만 열면 수익률이 6.8%, 8%, 10.8%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김정서 전 이사장 임기 동안 소송이 막대하게 많이 발생했고, 쌍방이 고소한 것을 다 합치면 46건 정도로 매달 소송을 하거나 당하고 있다”며 “이 법률 비용만 7-8억 원으로, 이는 분명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선 “김정서 전 이사장이 이사로 재직하기 전에는 연금재단이 원고로서 소를 제기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전 이사장과 전 이사들 개인에 대한 소송 비용을 연금재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집행한 것은 공금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서 전 이사장.

특히 “내일(25일) 김정서 전 이사장이 약 9억 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두하게 됐다”며 “5억 원 이상 횡령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만큼, 혜화경찰서 측은 이를 직시하고 정확하게 수사하여 사실일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해선 “김정서 전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개정된 연금규정 조문대로 수급자들에게 퇴직연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의했으나, 이사회의 번안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舊연금규정대로 퇴직연금 등을 수급자들에게 약 3개월 동안 지급하게 하여 9억 원 상당의 연금재단 기금을 배임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기타 사항은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는 “검찰청은 이 사건 당사자인 불법대부중개업자 박모 씨를 즉각 구속 수사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며 “박모 씨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총 25억 4200만 원을 받아 챙겼다는 사실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공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서 전 이사장 등의 임기 문제로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당한 건에 대해서는 “가입자회는 지난 총회에서 개정된 이사 임기를 이행하지 않는 전 이사 4인을 총회에 강제 퇴임하여 줄 것을 청원했고, 총회는 규칙부의 해석을 첨부하여 지난 5월 7일 전 이사 4인의 이사 임기종료일이 2014년 12월 13일이라고 통지하고 신임 이사 4인을 파송했다”며 “그러나 전 이사장과 전 이사 3인은 요지부동하여 총회와 연금가입자회가 1심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사법부의 오판이라 볼 수밖에 없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히고, “항고법원에서는 종로구청과 법무부의 유권해석 등을 참조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이 외에도 △종로구청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준용하여 이사 임기가 종료된 전 이사 4인에 대하여 징계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라 △총회장은 이사 임기가 종료된 전 이사장 외 전 이사 3인을 강제 퇴임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총회장은 전 이사장에게 무분별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의결한 이사들에게 공금횡령 혐의를 적용하여 우선 변제하게 하라 △총회장은 연금재단 사무실 직원들의 근무 안정을 위하여 임기가 종료된 전 이사장과 전 이사 3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강제 해직된 직원들을 복직시키라 △연금재단 이사 전원은 부실 투자처에 투자하기로 결의한 책임을 지고 민법 제35조에 의거해 손해를 자진 배상하라 등의 요구사항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