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새교회가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성명을 발표한 후 이에 반박하는 일부 글에 대해 21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재반박했다.

교회 측은 ‘지○○ 기자의 ○○○뉴스 기사와 페이스북 안티 페이지의 카드뉴스에 등장한 논점들을 반박합니다’는 제목의 이 글을 통해, 지난 성명에서 언급했던 핵심 내용들을 재차 인용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단지 ‘농담 한 번 한 정도의 경미한 사건’으로 사임했을 리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전병욱 목사의 잘못이 단지 ‘농담 한 번 한 정도’의 ‘경미’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며 “그날 전병욱 목사와 전OO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 전병욱 목사의 책임이 크다고 본인도 인정하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경미’한 사건이라고 부르고, ‘그 정도 일로 사과/사임까지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이의 가치관이 그러하기 때문이거나, 혹은 전병욱 목사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말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교회 측은 자신들의 성명에 반박한 글들이 여전히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교회 측은 “삼일교회를 비롯해 ‘무수한 사례’를 주장하는 측은 한 번도 그 ‘무수한 사례’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신빙성을 갖추기 위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우리가 알아본 바 무수한 사례가 있다. 자세한 건 말하지 않겠다. 우리 말을 믿어 달라’는 ‘강변’을 믿어 드리기에는, 여태까지 삼일교회 당회가 보였던 모습이 너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라며 “그저 막연히 ‘무수하다. 많이 있다’는 식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절차로 인해 수집/검증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발언에 분명한 책임을 지고 주장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마침 ‘제삼자 확인’ 건이 10건이나 된다니 더욱 잘되었다”면서 “‘피해자’들은 ‘2차 가해’가 우려되어 나서지 못한다지만 단지 그것을 목격한 제삼자들은 그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목격자가 계시면 부디 앞으로 나와 달라. 나와서 분명히 증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교회 측의 재반박 글 전문.

지○○ 기자의 ○○○뉴스 기사와 페이스북 안티 페이지의 카드뉴스에 등장한 논점들을 반박합니다.

1. 단지 ‘농담 한 번 한 정도의 경미한 사건’으로 사임했을 리가 있느냐?

-상기 뉴스들은 전병욱 목사의 잘못이 단지 ‘농담 한 번 한 정도의 경미한 사건’이라면, 과연 피해자 전OO과의 통화에서 드러나듯 그렇게 사과하고, 삼일교회를 사임까지 하였겠느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병욱 목사의 잘못이 단지 ‘농담 한 번 한 정도’의 ‘경미’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전OO이 나중에 구강성교라는 거짓말로 전병욱 목사를 공격한 일과는 별개로, 그 날 전병욱 목사와 전OO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만큼은 진정 전병욱 목사의 책임이 크다고 본인도 인정하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3차 성명서에서도 “애초 그런 자극적인 농담을 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이고, 이후의 사건에 있어서도 분명 목회자로서, 멘토의 위치에 있는 자로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였음은 전병욱 목사 본인부터가 인정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더 엄격한 책임을 지녀야할 목회자로서, 선을 넘은 농담으로 일의 발단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후 자매의 행동에 대해서도 제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참하는 모습을 보인 것, 그 다음에도 해당 자매가 받았을 상처를 돌아보지 못한 것은, 전병욱 목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사과할 만큼, 그리고 그로 인해 교회가 혼란해지자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 결단할 만큼 ‘큰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경미’한 사건이라고 부르고, 그 정도 일로 사과/사임까지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이의 가치관이 그러하기 때문이거나, 혹은 전병욱 목사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2.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다?

-상기뉴스들은 우리의 성명서를 비롯한 해명작업들이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아 ‘꽃뱀’으로 모는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니 당장 그만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하지만 다시 언급하건데, 우리는 그들이 거짓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여 그들을 공격하거나 정죄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자신의 ‘피해’를 납득시키기 위해 동원한 여러 거짓말의 모순과 불일치를 지적하여 진실 여부를 가려보고자 할 뿐입니다. 우리는 전OO은 이러저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지 않으며, 오직 전OO의 진술은 당시의 정황과 스스로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명작업 중 언급한 내용도 ‘피해자’들의 ‘행실’을 문제 삼는 내용은 없었으며, 오직 그 ‘피해 진술’ 자체의 모순을 드러내기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였고, 사진에도 충분한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습니다.

2) 또한, 정작 이러한 논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오히려 상기 뉴스의 작성자들, 지○○ 기자와 안티 페이지일 것입니다.

그들은 전병욱 목사와 홍대새교회를 향해 온갖 의혹과 비난들, 인격적인 모욕들을 제한 없이 유통시켰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저 카드뉴스만 봐도 주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병욱 목사의 외모를 희화화한 이미지와 모 집사의 실명, 홍대새교회 교인들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이 사용되고 있으며, 안티 페이지에 보면 홍대새교회 교인과 교역자들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얼굴과 실명이 게재된 사례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홍대새교회에서도 세 건이 있었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가 들어왔느니 어쩌니 하다가 아니다 싶으니 슬쩍 지우고, 모 성도를 지목하여 전병욱 목사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몰아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 기자 역시 유OO과 관련하여 포주니 성상납이니 하는 단어를 사용해가며 전병욱 목사와 황OO 목사를 모독한 바 있으며, 그것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어 400만원의 구약식처분을 받게 되자 사과문까지 보내며 합의하였다가, 이제 와서 그것은 단지 ‘합의용’이었을 뿐,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라고 말을 바꾸고 있으며, 이외에도 계속 기사와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로 전병욱 목사와 홍대새교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의 SNS에는 홍대새교회 성도들의 사진이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어떠한 동의도, 모자이크도 없이 무차별로 노출되어 있으며, 너무도 터무니없는 기사가 나와 그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하고 항의하여도 ‘그래서 홍대새교회에 있는 것이 잘했다는 겁니까?’라는 말로 일축할 뿐이었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검증도, 최소한의 객관성/공정성도 없이,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는, 아니 오히려 그런 피해를 적극적으로 유발하여 전병욱 목사와 홍대새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조차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하면 뭘하든 로맨스고 남이 하면 그저 불륜이라는 식의 태도, 어찌됐건 전병욱 목사는 잘못을 범한 죄인이니 그를 정죄하는 나는 그저 의롭고 그 와중 다소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될 것 없다는 그 독선과 오만의 태도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3. ‘이러이러해서 이랬습니다’는 주장은 허황된 강변, ‘어쨌든 그랬습니다’는 합리적인 반박?

-상기뉴스는 우리가 성명서에서 제기한 여러 논점들이 ‘허황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근거들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1) 우선 지○○ 기자는 “먼저 전 목사의 성추행 행각은 주장이 엇갈린다는, 언론이 흔히 사용하는 대립구도로 전달될 성질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며 “고발한 내용은 실제 피해자들, 그리고 직접 피해자와 접촉한 법조인의 증언을 토대로 구성한 ‘사실’입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사실 ‘직접’, ‘접촉’, ‘법조인의 증언’ 같이 괜한 이미지를 빌려와 설득력을 덧붙이려는 시도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담고 있지 않은 말입니다. 이미 그 ‘피해자’들이 실제 피해자라고 결론낸 상태에서 ‘실제 피해자들이 증언했으니까 성추행 사건은 실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성명서에서 제기한 ‘삼일교회의 악의적 왜곡과 낙인, 피해 진술의 모순점, 검증과정의 미비함’ 등의 논점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은 채 그저 예전부터 해오던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무조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2년 내 목회/2년 후 수도권 목회 금지’, ‘전별금 및 성중독 치료비 수수’ 등의 내용도 상당한 사실적 근거가 있는 쟁점들입니다”라고 주장하며 다만 삼일교회가 미숙한 일처리를 한 탓에 새교회 측이 이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를 뒷받침할 어떠한 근거나 기록도 없이, 아니, 삼일교회 장로 자신이 직접 쓴 메모에도, 당회 회의록에도, 하다못해 지○○ 기자 자신이 직접 들은 내용도 죄다 그와는 다르게 명명되어 있지만 어쨌든 ‘성 중독비가 지급된 것은 사실’이라고 선언하는 그 일방적 주장에 과연 어떠한 ‘사실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막무가내식 서술과 불균형한 태도는 그가 ‘기자’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조차 의심하게 만들며, 이미 ‘기자’로서가 아니라 지금의 논란에 깊숙이 연관된 ‘이해당사자’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을 ‘기사’라는 형식으로 배포하고 있음을 나타내줍니다.

2) 또한 페이스북 카드뉴스에서는 전OO의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부정하냐면서 ‘피해자 녹취 3건, 통화녹취 1건, 직접 진술서 3건, 제삼자 확인 건이 10건, 여성의 전화 확인 3건’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몇 사람이 진술과 통화를 녹취하고 직접 진술서도 작성하며, 제삼자와 여성의 전화에 확인도 받고 하는 식으로 수를 부풀린 게 아니라면 모두 합해 20건입니다. 지난 가을 노회 재판 때 총 15건이라고 한 것과 비교하면 그새 5건이 늘어난 것이고, 그 전까지 수십 건이다 수백 건이다 하던 것에 비교하면 형편없이 줄어든 수입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이 ‘무수한 사례’들은 과연 얼마나 신빙성을 갖춘 것입니까? 그 실체가 정말 있기는 합니까?
  
이것은 단지 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삼일교회를 비롯하여 ‘무수한 사례’를 주장하는 측은 한 번도 그 ‘무수한 사례’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선 성명에서 ‘여성의 전화’가 확인하였다는 ‘3건’에 대해, 이미 사전 결론이 나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받아들여져 보상까지 주어진 ‘모집된 피해자’임을 지적하였지만, 그나마도 그 3인을 제외하고는 대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와 검증을 거쳐 어떤 내용의 피해자들이 수집되었는지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일교회 당회는 피해자들의 신원에 대해서 부교역자들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반면 삼일교회 부교역자들은 오히려 자기들은 잘 몰랐으며 당회가 알려줘서 비로소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삼일교회 측이 내세우는 그 ‘무수한 사례’들은 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조사한 것입니까?
  
최소한의 신빙성을 갖추기 위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우리가 알아본 바 무수한 사례가 있다. 자세한 건 말하지 않겠다. 우리 말을 믿어 달라’는 ‘강변’을 믿어드리기에는, 여태까지 삼일교회 당회가 보였던 모습이 너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전병욱 목사에게 ‘개척금지’, ‘성 중독비’의 낙인을 찍은 것도 모자라 노회에서 온갖 거짓말까지 동원하여 기어코 면직시키려 들던 악의와, 스스로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자료에서조차 사건 정황에 대해 달리 이야기하던 무책임함에 대해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부디 ‘무수한 사례’들을 주장하실 것이면, 그저 막연히 ‘무수하다. 많이 있다’는 식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절차로 인해 수집/검증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발언에 분명한 책임을 지고 주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제삼자 확인’ 건이 10건이나 된다니 더욱 잘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2차 가해’가 우려되어 나서지 못한다지만 단지 그것을 목격한 제삼자들은 그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목격자가 계시면 부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나와서 분명히 증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