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에서 윤성원 목사(맨 왼쪽)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삼성제일연구소 설립 기념 제1회 심포지엄이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삼성제일교회(담임 윤성원 목사) 마루카페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과 동성애: 헌법, 민법, 조례의 중요성’을 주제로 반기독교적 법 조항을 찾아내 문제점을 제기하고, 삭제와 개정 등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성원 목사는 심포지엄에 앞서 연구소 설립에 대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교단과 교계 전문가들의 교류를 통해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제를 심도 있게 분석할 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심포지엄 취지에 대해선 “목회하면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정직한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사회를 향해 발언도 하고 의견도 모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자리를 마련했다”며 “코엑스역명 반대 운동을 하다 보니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법과 조례가 있음을 알게 돼,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대처 방안을 살피려 한다”고 전했다.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는 격려사를 통해 “한국교회를 위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한 삼성제일교회와 윤 목사님께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사명이나 직업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고 일부 기독 언론매체들도 예외가 아닌 상황에서, 복음의 진리를 가진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이 거룩한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 보자”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와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 정선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로하스) 등이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동성결혼 합법화론자들의 주요 주장과 반론

먼저 조영길 변호사는 “미국의 예에서 보듯 동성혼 법률 해석 문제는 결국 국민들의 여론이 결정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국민들이 올바른 여론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며 전 세계 동성결혼 합법화 진영의 주요 주장들과 이에 대한 부당성을 제시했다.

먼저 헌법 등 법률 개정이나 제정 없이 ‘법원의 해석’을 통한 동성결혼 합법화가 가능하다는 동성애 진영의 주장으로, 스페인과 미국이 이러한 경우다. 그는 “동성혼 합법화가 미국처럼 사법부의 해석만으로 가능한지, 국민들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법률 제정이 필요한지는 다툼이 있다”며 “동성애 진영에 맞서, 우리는 헌법 개정을 비롯한 입법의 문제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양성 평등의 기초 위에 혼인이 성립된다(제36조)’고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다수설”이라며 “그러나 이번 김조광수 커플의 소송에서 보여 주듯, 동성애 진영에서는 헌법이나 법률 개정 없이 해석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산시키려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동성결혼이 불법이라는 것은 이미 판례화돼 있다고도 했다. 그는 “동성결혼을 정면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배우자 있는 사람에게 성전환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허용하면) 동성 부부가 되기 때문으로, 민법은 자연법에 따라 ‘이성 간의 혼인’만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로 동성애 진영은 자신들의 성향이 타고난 것이라면,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고 주장한다. 조영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동성애의 유전성과 관련한 주장은 일란성 쌍생아들의 동성애 일치률이 10%가 채 되지 않는 등의 결과에 의해 잘 꺼내지 않는다”며 “대신 ‘끊임없이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은 동정의 대상이지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감정의 자유’가 아닌 ‘의지의 자유’에 대한 문제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모든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면죄부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행동에도 형벌을 가할 수 없게 된다”며 “법학에서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때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스리는 의지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동성애 성향이 강하더라도, 이는 결국 의지에 의한 선택의 문제”라며 “감정에 따른 모든 행동에 자유를 부여한다면, 사회에서 법적·도덕적 억제력은 해체돼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인본주의적 정의관’에 대해 도전했다. 조 변호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법률이나 진리가 변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다수가 정의를 결정한다는 ‘인본주의적 정의관’”이라며 “‘창조주’가 아니라 진리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률을 잘못된 방향으로 바꾼다 해서, 그것이 모두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혼인에도 마땅히 정당한 질서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규범적 혼란이 발생한다”며 “그래서 동성결혼이 무너진 선진국들에서 근친혼·중혼·소아성애 등의 합법화 요구가 빗발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입법·사법·행정 3권 활용하는 동성애자들

애드보켓코리아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고영일 변호사는 입법·사법·행정 3권을 통해 파고드는 동성결혼 합법화와 친동성애 정책의 실상을 보고했다. 먼저 ‘입법을 통한 싸움’에 대해 그는 최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대전시의 조례 개정 시도를 예로 들면서 “동성애자들은 절차적·실체적 위법을 개의치 않고 입법예고 과정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성소수자’, ‘성 평등’ 같은 용어를 삽입, 여성인권 신장을 주 목적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왜곡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목적을 쟁취하려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고 변호사는 “대전시에서는 헌법-법률-명령보다 중요도가 낮은 ‘조례’를 통해 성교육에 동성애를 집어넣거나 동성애 단체들에 포상하고, 지자체에서 동성애 축제를 발굴·지원하도록 시도했다”며 “저희는 이에 대전시를 비롯해 상급기관인 여성가족부와 총리실, 청와대 등에 청원을 집어넣어 시정을 요청했고, 당초 내년 2월까지 개정하겠다던 대전시 측에게 ‘9월 내에 개정’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다. 비슷한 예로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친동성애 수립, 상위법을 통한 방법으로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커플들을 위한 동반자관계법 등의 입법 시도가 있었다.

‘사법을 통한 싸움‘은 앞서 조 변호사가 언급한 법률 해석상 변화와 함께, 지난 2007년 종자연에서 주도한 ‘대광고 강의석 군 사건’ 패소 등이 있다. ‘행정을 통한 싸움’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지도나 국방부 훈령 등이 있었다. 고 변호사는 “동성애자들은 관련 법률이 없을 땐 사법제도 등을 이용해 유리한 해석을 도모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나면 합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적극 유도한다”며 “이후 행정력을 동원해 동성애에 장애가 되는 제도를 인권 침해라는 이름을 들어 철저히 막는 인권 탄압적 행태를 보인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목사, 고영일 변호사, 조영길 변호사, 정선미 변호사. ⓒ이대웅 기자

이 밖에 정선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외국 여러 나라들과 달리, 동성애를 이유로 국가가 처벌했던 사건이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도, 동성애자들은 근거 없이 ‘차별’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 국민들 중 78%가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60%대로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합법화가 시도될 것”이라며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결국 영국 등 앞선 선진국들처럼 교회는 무너진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나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예상 외로 반대가 심하니,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연대와 협조에 나섰다”며 “한국교회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동성결혼 반대는 선진국에 반대되는 낡아빠진 사고방식’이라는 그들의 틀에 말려들어선 안 되고, 항상 깨어서 법과 조례가 어떠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성애자들, 동성애 때문에 처벌받은 사례 있나?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조영길 변호사도 “동성애에 대한 찬반으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것은 동성애 진영에서 가장 원하는 구도”라며 “한국교회는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가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든 법률을 인간 다수가 결정할 수 있다는 교만한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또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법학자들이 ‘자연법’이라고 부르는 법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공의로운 법”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을 자유는 있을지라도, 폐기할 자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교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할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힘만으로는 이 모두를 막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과도 (연합이 아니라) 적극 연대해야 한다”며 “그러나 교회만큼 이 문제에 헌신할 수 있는 세력은 없으므로, 사람과 재능, 재정 등에 대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직접적인 헌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자들의 인간으로서 인권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고, 지금도 존중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성결혼을 이성 간의 결혼과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는 것은 불법적인 혼인을 합법화해 달라는 것으로, 인권의 측면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또 “가치관 전쟁에서 물러서면 안 되고, 가치관 차이를 반(反)지성적으로 매도해서도 안 된다”며 “선량하지 않은 성적 질서와 도덕적이지 않은 성 풍속을 반대할 자유와 인권을 쟁취하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성도들이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침묵하는 이유는, 섣불리 주장했다가 불이익이 생기거나 반지성적이라고 매도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며 “우리는 가해자가 아니라, 동성결혼 합법화를 통해 신앙·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는 피해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