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정 사무총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통합 사무총장이며 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 당연직 이사인 이홍정 목사가 최근 고금리 대부업 파문이 불거진 ‘연금재단 사태’에 대해 “연금재단 이사회는 기금 증식률을 높여 연금의 지속 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지나친 나머지, 기독교 연금 운영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선을 넘은 것에 대해 교계와 시민사회에 구차한 변명 없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3일 교단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연금이 천민자본주의 탐욕의 덫에 걸렸고, 만약 이번에 보도된 내용이 작금의 연금재단 기금 운용 실태의 일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며 “먼저 당연직 이사로서 연금재단이 비윤리적 투자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통회하는 심정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와 갱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홍정 목사는 “향후 연금재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단이 사법부와 금융감독기관에 조사와 판단과 감독을 의뢰하는 것은, 공적 사회의 판단 기준 아래 교회다운 방식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며 “사법부와 금융감독기관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조사와 판단과 감독행위를 통해 바른 길을 안내해 준다면, 교회는 그것을 토대로 신앙 공동체다운 해법을 모색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 교회는 다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갱신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나 재판부 판결이나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비본질적 영향력에 의해 경도돼 불의한 세력을 비호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속설은 불의를 재생산하고 교회와 사회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연금제도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공동의 유산이고 가입자의 탈퇴는 곧 연금재단의 해체로 이어질 것이므로, 모든 가입자들은 위기를 경험할수록 더욱 결속하여 주인의식과 책임 있는 청지기의식으로연금개혁을 위해 함께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제99회 총회에서의 정관 개정으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진들의 사퇴 거부와 이로 인한 가처분 제기가 재판부에서 기각당한 사태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연금재단에게서 상당액의 수임료를 받은 S법무법인의 논리를 추종하여, 상식을 벗어난 판결문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재판부는 총회 결의와 이에 따른 연금재단 내부의 합법적 절차에 의한 정관개정, 주무관청의 개정 정관승인, 종로구청과 법제처의 임기 3년 지지 해석과 이를 즉각 이행하라는 감독기관 행정지시 등을 애써 외면한 채, 소명이 부족하다는 상투적 이유와 100회 총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재판부답지 않은 판결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오는 9월 14일부터 '화해'를 주제로 열리는 제100회 총회는 교단이 성숙한 자정능력을 가지고, 총회 결의가 지니는 엄중한 권위를 토대로 교단의 추락한 도덕성과 사회적 위신과 신뢰를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기회”라며 “특히 모든 총대들은 이해관계와 진영논리를 넘어 신앙양심과 복음의 가치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교회의 공공성과 공적 윤리를 바르게 세워 나가고, 무엇보다 총회 결의는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연금재단 이사회를 향해 “이번이 제99회 총회 결의를 존중하여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임기가 종료된 4인 이사들은 이제라도 즉각 사퇴하고, 남은 이사들은 새롭게 파송된 이사들과 이사회를 재구성하며, 외부 특별회계감사를 철저하게 수용하여 연금재단을 지속 가능한 기구로 개혁하는 데 동참하기 바란다”고 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