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잇따라 3건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홈페이지 캡쳐

예장 통합 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 측은 ‘1,600억여 원 고금리 대출 장사’ 파문과 관련해 “원금에는 전혀 손실이 없으며, 30% 이상의 고리대금으로 대부를 해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연금재단 측은 7월 3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국 총회 총대 및 가입자회원님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모 일간지를 통해 보도된 악의적 내용은 연금재단을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관련된 것이고, 재단에 확인하고 보도한 것이 아니”라며 “연금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재단의 건전한 투자에 대해 불법이 있는 듯 보도하게 함으로써 연금재단 이사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붕괴시키려는 과거 기존 세력들과 결합한 일부 사람들이 만들어 낸 내용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카지노 업체와 부도 직전 건설사를 상대로 고리대부업을 해 왔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저희는 일반적으로 증권사·창투사·은행 등 제도권 기관을 통해 투자나 대출업체를 소개받는다”고 했다.

연금재단 측은 “지난 7월 29일 재단이사장 외 3인 이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사건이 법원에서 기각판결된 것을 호도하기 위해 이러한 기사를 내보내도록 유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런 악의적인 보도를 한 일간지와 기자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2012년 특감 이후부터 현재까지 홍모 목사 등이 연금재단 이사장과 이사들을 고소·고발한 건은 지난 7월 23일 모두 무혐의처리 결정문을 검찰로부터 받았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연금재단 측은 “2015년 1-6월까지 기금운용 수익률 10.25%를 달성, 현재 3,634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연금가입자회에서 추천한 회계법인의 공식 감사 결과”라며 “연금재단의 개혁을 방해하려는 어두운 세력들로부터 재단을 지키는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기도해 달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