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예장 통합 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 재정을 이용해 수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성사시킨 불법 대부중개업자 박모 씨(43)를 무등록대부중개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연금재단은 불법 브로커 박 씨를 통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9개 업체에 무려 1,600억여 원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연금재단은 대부분 신용도가 낮아 1·2금융권에서 대출이 힘든 카지노 업체와 건설사 등에 연이율 30%에 달하는 고금리로 ‘대출 장사’를 하고 있었다. 목회자들의 노후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던 셈.

특히 대출을 연장할 경우 가산 금리를 붙여, 대부업체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34.9%)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자를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 씨는 연금재단 특별감사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 윤모 씨(44)와 고교 동창 사이다.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은 박 씨를 통해 연금재단의 심사를 받아 대출을 성사시켰고, 박 씨는 업체들에게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총 25억 4,2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경찰은 그러나 “연금재단이 고금리 대부업을 한 것은 맞지만, 박 씨와의 금전 거래 등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