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 이사진의 잔여 임기와 관련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홍정 사무총장과 전두호 연금재단 이사(채권자)는 김정서 이사장 및 3명의 이사진(채무자)에 대해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에 대해 23일 기각 이유로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 조사를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채권자들 주장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을 참작하더라도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금재단 정관 제38조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결의로 총회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개정안이 총회 승인을 얻었는지,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이사 임기를 단축했을 경우 개정 당시 이사들의 임기가 단축되는 것인지 등에서 다툼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법제처와 주무관청인 종로구청에서는 이미 정관이 개정됐으니 임기 만료된 이사장과 이사 3인을 대신할 이사를 선출하라고 했다”며 “이미 감독기관에서 결정한 사안에 반발해 일어난 다툼일 뿐”이라고 결과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재판부가 “제99회 총회 결의 이후 연금재단 외 다른 총회 산하기관들이 소속 이사들의 임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정관 개정 절차를 완료했다거나, 그러한 변경된 정관에 따라 개정 당시 직무를 수행하던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후임 이사들을 선출했다는 등의 사정을 소명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한 것 대해서도, “총회 산하기관들이 총회 결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이라고 우려했다.

또 “제100회 총회에서 임기가 단축된 정관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다툼이 해소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선 “재판부에게 판단을 요청했는데 거꾸로 총회에 떠넘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통합 목회자들은 “총회의 명령도 따르지 않고 법제처와 종로구청 등 행정부의 해석에도 반발하는 이들에 대해, 사법부는 ‘거꾸로 총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