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헌법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성수 목사)가 30일 서울의 총회회관에서 제99회기 헌법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합동은 지난 제96회 총회부터 헌법 전면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공청회는 신도게요(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시작으로 예배 모범, 헌법 정치, 헌법 권징까지 그 개정안을 각 분과장들이 발표하고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신도게요와 대·소요리문답 개정(번역)안에 대해 발표한 권성수 목사(대구 동신교회)는 새 번역을 위해, OPC(Orthodox Presbyterian Church)와 PCA(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본을 비롯해 현재 합동측이 사용하고 있는 헌법과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표준 텍스트로 삼았다고 밝혔다.  

번역 원칙에 대해선 “역사적 개혁주의에 충실한 OPC의 The Westminster Standards를 대본으로 한다”며 “이는 OPC의 첫 총회(1936) 시 채택된 본문으로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1674년 초판을 기준으로 하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일부 항목을 수정한 미국수정판(1788)을 기초로 한 본문”이라고 했다.

또 “증거 성구(proof scripture)는 계속 수정돼 오다가 1978년(OPC 제45차 총회) 공인된 것을 대본으로 한다”며 “이 본문과 증거 성구를 채택함에 있어서 잔 그레셈 메이천, 에드워드 제이 영, 존 머리 등 다수의 개혁주의 학자들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영어 대본의 참고로 PCA의 표준문서를 참조하고 △원문으로는 스코틀랜드 제임스 왓슨의 The Collection of Confessions of Faith(1719) 영어본과 필립 샤프의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History and Critical Notes(Reprint, 1983)의 라틴어본을 참조한다는 게 원칙이다.

이어 새 번역 방침은 △합동이 지난 1963년 채택해 사용해 온 기존 표준문서의 항목과 내용, 해석을 존중하며 틀에 있어서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것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대적 문체와 용어를 사용하는 것 △오역이나 불명확한 용어를 바로잡는 것 △출판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성구 등을 수정하고 일부 증거 성구의 경우 보다 명확한 성구로 교체하거나 보충하는 것 △암송하기에 좋은 실제성을 갖도록 하는 것 △본문에 관련된 성경은 ‘한글개역개정판’을 기준으로 하는 것 등이다. 

▲각각 신도게요·대소요리문답과 헌법(교회)정치에 대해 발표한 권성수(오른쪽)·한기승(왼쪽) 목사. ⓒ김진영 기자

“지교회의 재산은 지분권이 없는 총유”

특히 한기승 목사가 발표한 ‘헌법(교회)정치’ 개정안 중 제2장 <교회> 부분은 기존 4개조인 것을 12개조로 늘려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추가된 내용은 지교회의 설립과 재선권, 지교회 재산 취득과 처분, 교인의 의무와 권리, 교인의 권리 제한, 교인의 이명과 회복, 교회의 선거 및 투표에 관한 것이다.

그 가운데 교인의 의무와 관련한 내용에서 ‘십일조’ 부분을 두고 한때 논란이 일었었다. 당초 개정안이 “6개월간 출석하지 않고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고 했기 때문인데, 이날 개정안에는 이 부분이 다소 수정됐다.

제8조 <교인의 의무> 제6항은 “세례교인은 복음전파와 교회가 시행하는 사역을 위해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 제10조 <교인의 권리 제한> 제4항은 “교인의 의무(제8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각각 명시하고 있다.

분과장인 한기승 목사는 이와 관련, “교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헌법에 명문화하기보다, 이를 당회 재량에 맡긴 것”이라며 “이는 교인의 여러 사정을 당회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제6조 <지교회의 재산권>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최근 교회 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지교회의 재산(동산, 부동산)은 지분권이 없는 총유재산이다” “수찬정지, 이명, 제명출교 등에 의해 세례교인의 자격이 상실됐을 때에는 교회의 모든 재산권에 대한 권한이 자동 상실된다”는 조항이 담겼다.

한편 헌법개정위는 오는 9월 열릴 제100회 총회에서 최종 개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총대들은 내용을 검토한 뒤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목회자는 “제100회 총회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감안하면, 그 자리에서 개정 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