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주의 한 법원 서기가 최근 동성결혼자들에게 결혼허가증 발급을 거부하다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이하 현지시각)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인디애나주 코리든(Corydon)에 있는 카운티 법원에서 일해온 기독교인 린다 섬머스(Linda A. Summers)는 상사에게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동성결혼 부부에게 결혼허가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하기 어렵다”며 이 일에서 자신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2014년 12월 해고당했다.

이에 섬머스는 상사였던 해리슨카운티 법원 서기 샐리 휘티스(Sally Whitis)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섬머스의 변호인 측은 지난 7월 17일 법원에 낸 소장에서 “섬머스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평등한 고용 기회를 잃었다”며 “섬머스가 휘티스에게 자신이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휘티스는 섬머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려는 시도도 해 보지 않고 해고했다. 해리슨카운티 인사 정책 핸드북에는 ‘모든 피고용인들에게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인종이나 종교, 피부색, 성, 나이, 국적으로 인해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소장에는 또 동성애 문제에 대해 섬머스가 지닌 종교적 신념의 근거가 되는 레위기 18장 22절, 로마서 1장 26-27절, 고린도전서 6장 8-10절, 디모데전서 1장 9-10절 등 성경구절들이 포함됐다.

한편 휘티스는 지난 2014년 초 모든 피고용인들에게 “앞으로 동성결혼 지원서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섬머스는 이를 거절했다.

▲동성결혼 반대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