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동성결혼 반대 피켓을 들고 서 있다. ⓒ국민연합 제공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은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5만 5천여 장의 탄원서와 서명지를 서부지법 가족관계등록계에 접수했다.

이날 참여한 단체는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 나라사랑학부모회,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동반국), 바른교육교사연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 자유와생명수호를위한청년인권연합(청년연합),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등 241곳이다.

전해근 사무총장(전국유권자연맹) 사회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홍영태 공동실행위원장(바성연)과 한효관 사무총장(건사연), 조호현 대표(청년연합) 등이 발언했으며, 청년들의 퍼포먼스와 이용희 공동대표(국민연합)의 성명서 낭독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성명서는 ‘이기택 서부지법원장은 헌법 정신과 대법원 판결, 절대 다수 국민 의사에 따라 김승환·김조광수의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를 허용하지 않는 합당한 판결을 내려 주기 바란다’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이들은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이 서구의 동성결혼 합법화 여론을 등에 업고 동성혼 합법화를 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뒤집고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국민 상식을 고치려는 반윤리적 시도”라며 “당사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각자의 행복 추구권이 있기 때문에 동성 간이라도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이 5만 5천 장의 탄원서를 들고 있다. ⓒ국민연합 제공

성명서에서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하여 혼인은 성인 남녀의 결합으로 성립됨을 말하고, 이는 법률 이전에 대한민국의 전통적·보편적 상식”이라며 “대법원(2011. 9. 2. 선고 2009스117 전원합의체)과 헌법재판소(1997. 7. 16. 자95헌가6등 전원재판부 결정)도 혼인이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임을 확고히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서구에서는 1남 1녀의 결합이라는 가정의 전통적·보편적 개념이 무너지면서 일부다처제, 근친혼, 그룹혼, 동물과의 결혼 등도 합법화하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며 “서구의 타락한 문화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지혜일진대, 그들의 실패를 보고도 ‘거짓된 인권’을 내세워 그들의 전철을 밟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택 법원장은 국내 첫 동성혼 인정 소송에서 동성혼 합법화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칼날을 쥐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결 등에서 보여준 결혼의 정의를 존중하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민연합 측은 “탄원서 작성과 서명 운동은 계속될 것이며, 일정 수만큼 취합해서 서부지법에 또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